조선노동총연맹 ()

근대사
단체
1927년서울에서 조직되었던 노동운동단체.
이칭
이칭
조선노동총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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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조선노동총연맹은 1927년 서울에서 조직되었던 노동운동단체이다. 1925년에 조선노농총동맹에서 결정한 노농분리 원칙에 따라 농민단체는 조선농민총동맹을 조직하고 노동단체는 조선노동총동맹을 조직하였다. 각 지방에 있는 노동자와 농민의 연합단체도 조직을 개편하여 분화하였다. 1927년 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농민총동맹과 노동총동맹의 단체규약을 심의하여 다수의 찬성으로 노동과 농민단체를 분리하였다. 당시 일제의 탄압 속에서 분리·결성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조선노동자의 유일한 권익옹호조직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의
1927년서울에서 조직되었던 노동운동단체.
개설

일명 조선노동총동맹으로 불렸다.

연원 및 변천

1927년 9월 6일, 조선노농총동맹(朝鮮勞農總同盟, 1924.4.18∼20, 서울)이 4년 만에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朝鮮農民總同盟)으로 분리, 두 개의 조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조직이 분리되기 이전에 노농분리원칙은 이미 1925년 11월 19일 조선노농총동맹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

조선노농총동맹은 1924년 4월 18일 결성대회를 종료하던 그 날부터 일체의 집회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공개적인 합법 운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일제의 금지정책이 노동자 · 농민들의 운동을 막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소작 · 노동쟁의는 격증하였다.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은 성질이 다른 별개의 산업 분야를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전국적 조직도 별개의 통일적 중앙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1925년 11월 1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5개 사항을 결의하였다.

첫째 조선노농총동맹의 가맹단체 중 농민단체로 따로 조선농민총동맹을 조직하고 노동단체는 조선노동총동맹을 조직할 일, 둘째 농민 · 노동 양동맹이 완성될 때는 조선노농총동맹연합위원회를 조직할 일, 셋째 중앙집행위원회 간담회에서 이상의 문제가 결의된 때는 가맹단체의 가결을 필요로 함, 넷째 가맹단체의 가결을 요하는 방법은 서면대회의 방법을 취할 일, 다섯째 가맹단체의 가결을 얻기까지의 일체 사무는 상무집행위원에게 일임할 일 등이다.

조선노농총동맹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자 각 지방에서 노동자 · 농민의 연합단체를 분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작업을 서둘렀다. 종래의 노농연합회 · 노농연맹 · 노동공제회 등을 각각 노동단체와 농민단체로 분리하였다.

1926년 초에는 무안노농연맹이 무안노동연맹회와 무안농민연합회로 각기 분화되었다. 이어 광양 · 나주 · 완도 · 진주 등지에서 농민단체와 노동단체로 일제히 분리, 재조직되었다.

조선노농총동맹에서는 1926년 3월 2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4월 22일 서울에서 노농분리대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그 해 4월 21일 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노농분리대회를 대의원간담회 형식으로 개최하려 하였다.

이에 산하 세포단체에 미제출 회원명부의 제출, 대의원 수의 배정, 노농 혼합단체의 정리 등을 결정하고 추진했으나 이 문제 역시 일제의 탄압으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조선노농총동맹에서는 일본경찰이 집회허가를 내주기를 고대했으나 1년이 지나도 여의치 못하였다.

1927년 8월 10일 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농민총동맹과 노동총동맹의 수 개 단체규약을 심의하였다. 동시에 양 동맹 중앙위원으로 농총(農總)에 25명, 노총(勞總)에 21명과 후보위원 및 검사위원 각 5명씩을 선출해서 그 건을 각 세포단체의 서면 결정에 회부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노농총에서 같은해 9월 6일 개표위원들이 모여 개표하였다.

노동단체에서는 원안에 대해 찬성 98개 단체, 의사불명 4개 단체였다. 농민단체에서는 찬성 128개 단체, 의사불명 4개 단체였다. 결국 소속 세포단체의 다수 찬성으로 조선노농총동맹을 조선노동총연맹(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으로 분리, 결성해 이 단체가 탄생되었다.

의의와 평가

조선노동총연맹은 탄압분위기 속에서 분리 · 결성되었던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하였다.

더욱이, 노총의 간부가 공산당사건에 연루되어 체포 · 투옥되어 노총의 중앙기구는 마비상태였다. 또한 1928년에는 간판조차 유지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조선노동총연맹은 조선노동자의 유일한 권익옹호조직이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한민족광복투쟁사』(이현희, 정음문화사, 1990)
『일제하의 민족운동사』(최영희 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6)
『한국공산주의운동사』 1·2(김준엽·김창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7·1969)
『동아일보』(1926.2.19∼11·24, 1927.9.9∼12.28)
『조선일보』
『治安槪況』(京畿道警察部, 1928)
집필자
이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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