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국임시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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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1919년 조선국민대회와 조선자주당연합회 명의로 공포된 전단정부(傳單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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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19년 조선국민대회와 조선자주당연합회 명의로 공포된 전단정부(傳單政府).
내용

이는 3·1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9일 서울에서 일제고등경찰이 압수한 이른바 불온문서에 나타난 것으로, 여기에는 「조선민국임시정부조직포고문」과 전문 33조로 된 「조선민국임시정부창립장정」이 게재되어 있다.

이 정부 역시 당시의 다른 임시정부와 마찬가지로 민주적 정부형태인 국민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바, 주동인물은 천도교인 박이근(朴理根)·허익환(許益煥)과 권희목(權熙穆)·이임수(李林洙)였다.

그리고 정도령(正都領) 손병희(孫秉熙)의 명의로 된 도령부령(都領府令) 제1·2호로 내각명단과 파리만국국제연맹회의에 참석할 외교위원 명단을 4월 10일자로 발표한바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도령 손병희, 부도령 겸 내각총무경 이승만(李承晩), 외무경 민찬호(閔瓚鎬), 내무경 김윤식(金允植), 군무경 노백린(盧伯麟), 재무경 이상(李相), 학무경 안창호(安昌浩), 법무경 윤익선(尹益善), 식산무경 오세창(吳世昌), 교통무경 조용은(趙鏞殷), 외교위원 이승만·민찬호였다.

참고문헌

『朝鮮獨立運動』Ⅱ(金正明 編, 原書房,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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