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1876년 일본과 체결한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와 그 부록에는 관세조항이 없었다. 국제조약에 어두웠고 일본과의 전통적 교린(交隣) 관계의 회복으로 잘못 이해한 결과였다.
그러나 관세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에서는 이후 여러 차례 관세조항의 설정을 일본과 교섭하였다. 그러나 1882년 조미수호조약(朝美修好條約) 체결에서 관세가 인정된 이후에야 개정이 가능하였다. 그 결과 1883년 일본과 조선국해관세칙(朝鮮國海關稅則)이 체결되고 조선해관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임오군란(壬午軍亂) 이후 조선에 대한 중국의 내정간섭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해관도 개설 시기부터 중국에 예속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해관 창설자금이 중국의 차관으로 충당되었으며, 조선해관의 인사권마저 중국해관에서 장악했고, 그 조직과 사무도 중국해관을 모범으로 하였다.
초대 총세무사(總稅務司)에는 묄렌도르프(P. G. von Mollendorff)가 임명되었다. 1885년 메릴(H. F. Merrill)이 임명되면서 조선해관에서는 정기적인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독립적으로 그 발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이 책은 중국의 『중국해관연보』의 부록으로 합간(合刊)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청일전쟁에 승리하던 시기까지 계속되었다.
『조선해관연보』에 수록된 보고와 통계는 조선 전체에 관한 것과 인천·부산·원산의 개항장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 조선 전체와 각 개항장의 선박·무역·관세 관련 내용이 수록되었다. 그리고 외국인에 관한 통계가 제시되었으며, 수출입을 통한 외국무역뿐만 아니라 개항장 사이의 국내 상품의 무역 통계도 수록되었다.
선박 통계와 관세통계도 국적별로 조사되었다. 통계 이외에도 보고는 외국무역 전개에 따른 국내 상품의 재편성이나 금 수출과 관련해 금 생산의 구조 등이 기술되어 있다. 또 무역 문제와 관련되어 화폐 제도에 대한 언급도 있으며, 무역의 성장에 따른 조계(租界)의 확장과 발전도 포함되었다.
1880년 중반 이후 1890년대 전반의 한국 무역과 그 주변 상황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