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884년 7월 7일 조선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양국의 우호·왕래·통상에 관한 조약문.
내용
본 문헌은 한문본(64쪽)과 러시아어본(56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약 체결 당시 조선의 전권 김병시(金炳始), 러시아의 전권 웨베르(Carl Waeber, 韋貝)의 서명이 있고, 한문본의 말미에는 대조선국대군주(大朝鮮國大君主 : 고종)의 화압(畵押)과 대조선국대군주보(大朝鮮國大君主寶)가 찍혀 있다.
내용은 ① 조약문, ② 부속통상장정(附屬通商章程 : Regulations under which Russian Trade is to be Conducted in Korea), ③ 세칙(稅則 : Tariff), ④ 세칙장정(稅則章程 : Tariff Rules), ⑤ 선후속약(善後續約 : Special Protocol)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구한말조약휘찬』하(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1965)
- 「조아통상조약(한문본·러시아어본)」(국립중앙도서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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