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보상(系譜上)의 줄기와 가지의 관계를 나타낼 때에 쓰는 말로서 이론상으로는 본계(本系)에서 갈라지는 마디의 수만큼 종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집단적인 동질성을 가지는 부계친족집단의 큰집을 가리킬 때에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종법(宗法)에 의하면 그러한 친족집단으로서 전체 부계친족집단을 가리키는 대종(大宗)과 사대조부, 즉 고조부 이하의 각 조선(祖先)을 중심으로 하는 친족집단을 가리키는 소종이 넷 있다. 따라서 대종의 종가를 대종가(大宗家)라 하고, 소종의 종가를 소종가(小宗家)라고 한다.
그러나 증조부 이하의 조선을 같이하는 소종의 종가는 흔히 큰집으로 부르고, 고조부를 같이하는 소종의 종가를 소종가로 부른다. 또, 종법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종과 소종 사이에 집단적 동질성을 가지는 친족집단으로서 파종(派宗)이 있다. 그러한 파종의 종가를 파종가(派宗家)라고 한다.
이러한 대종·소종도 조선 중기부터 형성되었다. 조선 중기부터 제사의 장자상속제도를 택하고 있는 우리의 친족제도에서는 종가가 조선의 제사와 가계 및 사회적 지위를 상속하고 또 친족집단을 통합하는 중심이 되었다. 그리하여 종가에 특별한 지위와 의의를 부여하였다.
즉, 종가는 그 친족집단 최고 조선의 직계손으로서 존경을 받고 종가의 가계는 끊겨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 자손이 없을 때에는 양자에 의해서라도 그 가계를 계승시키려 하였다. 또한, 종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그 친족집단이 종가를 공동으로 돕는 것을 이념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