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삼품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6등급의 품계.
목차
정의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6등급의 품계.
개설

995년(성종 14)에 문산계(文散階)는 은청흥록대부(銀靑興祿大夫), 무산계(武散階)는 운휘대장군(雲麾大將軍)로 제정되었고, 1076년(문종 30)에 문산계를 광록대부(光祿大夫)로 고쳤다.

내용

문종 관제에서 관직으로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직문하(直門下), 상서성(尙書省)의 좌·우승, 국자감(國子監)의 좨주(祭酒), 비서성(秘書省)·전중성(殿中省)·사천대(司天臺)의 감(監)과 위위시(衛尉寺)·대복시(大僕寺)·대부시(大府寺)·사재시(司宰寺)·예빈성(禮賓省)의 경(卿), 소부감(小府監)·장작감(將作監)·군기감(軍器監)·태의감(太醫監)의 판사(判事), 첨사부(詹事府)의 소첨사 등이 있었다. 무반직으로는 대장군이 있었다.

한편, 고려시대에는 관리의 나이가 70이 되면 치사(致仕)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때 관리로서 치사할 수 있는 최하위 품계가 종3품이었다.

1116년(예종 11)에 직문하를 본품행두(本品行頭)로 했으며, 좨주를 정4품으로 강등시키는 대신 국자감 대사성(大司成)을 종3품으로 삼았다. 그 뒤 보문각(寶文閣)을 설치하면서 학사(學士)를 종3품으로 하였다.

1275년(충렬왕 1) 문산계가 대폭 개정될 때, 정헌대부(正獻大夫)로 고쳐진 것으로 보인다. 관직에서는 상서성의 폐지와 함께 좌우승이 혁파되었다. 그리고 1284년경부터는 대장군이 대호군으로 이름을 고쳤다.

1298년 충선왕이 즉위해 단행한 관제개혁에서, 문산계가 통의대부(通議大夫)로 바뀌고, 직문하는 혁파되었다. 그리고 광정원(光政院)의 동첨원사(同僉院事), 사헌부(司憲府)의 중승(中丞), 사림원(詞林院)의 시독학사(侍讀學士)·시강학사(侍講學士) 등이 새로이 종3품 관직으로 되었다.

또한, 시(寺)·감(監)의 관부 명칭이 대폭 개정되고, 판사가 모두 혁파되면서 종정시(宗正寺)·위위시·대복시·전객시(典客寺)·외부시(外府寺)의 경(卿)과 내부감(內府監)·선공감(繕工監)·사진감(司津監)·사천감(司天監)의 감(監)이 종3품이 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충선왕이 퇴위하자 다시 개편되어 문산계는 정헌대부로 복구되고, 동첨광정원사는 혁파되었다. 그리고 사헌중승·사림시독학사·사림시강학사는 각각 감찰중승(監察中丞)·문한시독학사(文翰侍讀學士)·문한시강학사로 이름을 고쳤다.

또한 시·감의 명칭도 일부 개정되었으며, 종3품 관직인 경·감은 윤(尹)으로 바뀌어 전중감(殿中監)·위위시·예빈시(禮賓寺)·대부시·사재시 등에 두었다.

1308년 충선왕이 복위해 다시 관제를 개혁했는데, 이 때 문산계는 중정대부(中正大夫)와 중현대부(中顯大夫)를 상하로 하는 쌍계(雙階)로 개정되었다. 관직에서는 감찰중승이 사헌집의(司憲執義)로 이름을 고치면서 정3품으로 승격되었으며, 성균관(成均館)의 좨주가 종3품으로 되었다.

또한, 시·감의 종3품 관직이던 윤·감은 대개 정(正) 또는 영(令)으로 이름을 고치면서 정3품으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사의서(司醫署)·서운관(書雲觀)의 정, 내알사(內謁司)의 영, 겸관(兼官)인 인신사(印信司)의 사가 종3품 관직이 되었다.

1310년(충선왕 2) 전중감의 윤이 같은 종3품의 종부시(宗簿寺)의 영으로 이름을 고치고, 이듬해 사헌집의가 종3품으로 강등되었다. 뒤에 각 시의 판사가 정3품 관직으로 다시 설치됨과 동시에 정3품이던 영은 종3품으로 강등되어 전교시(典校寺)·전의시(典儀寺)·전객시·내부시(內府寺)·선공시(繕工寺)·사재시 등에 두어지고, 내알사의 영은 혁파되었다.

1331년(충혜왕 1) 위위시의 윤이 영으로, 내부감의 감이 소부시의 윤으로 각각 이름을 고쳤다.

1352년(공민왕 1) 직문하의 후신으로서 직도첨의(直都僉議)가 설치되었다.

1356년 반원운동(反元運動)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관제개혁이 단행됨에 따라 문산계는 태중대부(太中大夫) 및 중대부(中大夫)로 바뀌었고, 상서성의 좌우승이 다시 설치되었다.

그리고 직도첨의와 성균관의 좨주는 각각 직문하와 국자감의 좨주로 이름을 고쳤다. 이와 동시에 중서문하성의 좌우간의대부(左右諫議大夫)가 종4품에서 종3품으로 승격되어 직문하의 상위 반열에 두었다.

또한, 각 시·감에 있어서는 대상시(大常寺)·종정시·위위시·대복시·예빈시·사농시(司農寺)·사재시의 경(卿)과 비서감(秘書監)·대부감(大府監)·군기감·태의감·사천대의 감, 합문(閤門)의 지사(知事) 등이 종3품 관직으로 되었다.

1362년 또 한 차례 개편되어 문산계는 중정대부 및 중현대부로 바뀌었고, 간의대부·직문하·국자감의 좨주는 각각 사의대부(司議大夫)·직도첨의·성균관의 좨주로 이름을 고쳤다. 그리고 상서성의 좌우승이 혁파되는 대신 삼사(三司)의 좌우윤이 새로이 종3품 관직으로 되었다.

시·감 등에 있어서는 대체로 1356년 관제개혁 이전의 모습으로 복구되었는데, 종3품 관직으로는 전교시·전의시(典儀寺)·종부시·전객시·내부시·선공시·사재시의 영과 위위시·소부시의 윤, 사복시·전농시·전의시(典醫寺)·서운관의 정, 통례문(通禮門)의 지사 등이 있었다.

1369년 문산계가 태중대부 및 중정대부(中正大夫)로 개정되었고, 관직은 1356년의 관제개혁으로 복구되었으며, 사헌부(司憲府)의 겸지사(兼知事)가 새로이 종3품 관직에 추가되었다.

그리고 1372년 다시 1362년의 관제로 환원되었으며, 1390년(공양왕 2) 군자시(軍資寺)의 윤과 사수시(司水寺)의 영이 종3품 관직으로 신설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집필자
변태섭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