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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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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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8품계 중 제6등급의 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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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6등급의 품계.
내용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가 제정될 때 문산계의 종3품 상계는 중직대부(中直大夫), 하계는 중훈대부(中訓大夫)로, 무산계의 상계는 보의장군(保義將軍), 하계는 보공장군(保功將軍)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무산계의 상계 보의장군은 뒤에 건공장군(建功將軍)으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한편, 1443년(세종 25)에 종3품 종친계의 상계로는 보신대부(保信大夫), 하계로는 자신대부(資信大夫)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1444년 의빈계 상·하계로 명신대부(明信大夫)와 돈신대부(敦信大夫)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종친계와 의빈계는 1865년(고종 2)부터 문산계의 품계명을 사용하였다.

또한 종3품 문무관 처의 직명은 숙인(淑人), 종친 종3품 처의 직명은 신인(愼人)이라고 하였다. 1865년부터 대군과 왕자의 부인을 제외하고는 종친의 처의 직명도 문무관 처의 직명례에 따라 숙인이라 하였다.

종3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첨위·부정·집의·사간·전한·사성·참교(參校)·상례·편수관·대호군·부사(府使)·병마첨절제사·수군첨절제사·병마우후 등이 있다.

종3품관에게는 1438년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해 실직(實職)에 따라 일년에 네 차례에 걸쳐 모두 중미(中米) 10석, 조미(糙米) 27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14석, 소맥 7석, 주(紬) 3필, 정포(正布) 13필, 저화 6장을 지급하였다.

또한, 종3품에게는 조선 초기에 과전 75결을 지급하였다가 1466년(세조 12) 과전법이 혁파되자 직전 55결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직전법도 1556년(명종 11)에 완전히 폐지되면서, 『속대전』에는 매달 미 1석5두, 황두 1석2두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

한편, 1894년 7월 갑오경장으로 관제개혁이 이루어질 때 종3품은 정3품과 함께 3품으로 단일화되고, 품계도 통정대부만 남게 되었다. 3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각 관아의 참의였고, 이들에게는 80원의 월봉이 지급되었다.

참고문헌

『태조실록(太祖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고종실록(高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대전회통(大典會通)』
『조선초기(朝鮮初期) 양반(兩班) 연구(硏究)』(이성무, 일조각, 1980)
「朝鮮初期の文武散階」(李成茂, 『朝鮮學報』102,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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