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약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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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개념
집단적인 정체성을 가지는 부계 친족집단이 일정한 약조에 의해 구성한 문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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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집단적인 정체성을 가지는 부계 친족집단이 일정한 약조에 의해 구성한 문중기관.
내용

그 약조를 ‘종헌(宗憲)’·‘종약(宗約)’ 또는 ‘규칙’이라고 하며, 대체로 조상을 숭상하고 친족집단의 단결·친목·복리 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 목적과 기능 등에 있어서 종(친)회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조직에 있어서는 반드시 같지 않으며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종회 대신에 일정한 친족집단의 성원을 자동적으로 그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하는 경우가 그 하나이다. 이러한 경우의 종약소는 실질적으로 종(친)회의 다른 이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정한 사법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종(친)회와 별도의 조직으로서 종친회와 함께 이원적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종회의 성원이 자동적으로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조에 따라서 종회 성원 중의 특정인으로 구성된다.

이 두 번째 종류의 종약소는 일제강점기에 더러 있었던 것 같으나 오늘날은 대체로 첫째의 종류, 즉 종친회와 같은 의미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리하여 대종회에 해당하는 조직을 대동종약소(大同宗約所)라고 부르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가족제도연구(韓國家族制度硏究)』(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朝鮮の聚落』(朝鮮總督府, 1935)
「한국의 전통적친족제도(傳統的親族制度)의 조직(組織)과 그 기능(機能)에 관한 일고찰(一考察)」(최홍기, 『효강최문환박사추념논문집』,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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