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약조를 ‘종헌(宗憲)’·‘종약(宗約)’ 또는 ‘규칙’이라고 하며, 대체로 조상을 숭상하고 친족집단의 단결·친목·복리 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 목적과 기능 등에 있어서 종(친)회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조직에 있어서는 반드시 같지 않으며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종회 대신에 일정한 친족집단의 성원을 자동적으로 그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하는 경우가 그 하나이다. 이러한 경우의 종약소는 실질적으로 종(친)회의 다른 이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정한 사법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종(친)회와 별도의 조직으로서 종친회와 함께 이원적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종회의 성원이 자동적으로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조에 따라서 종회 성원 중의 특정인으로 구성된다.
이 두 번째 종류의 종약소는 일제강점기에 더러 있었던 것 같으나 오늘날은 대체로 첫째의 종류, 즉 종친회와 같은 의미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리하여 대종회에 해당하는 조직을 대동종약소(大同宗約所)라고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