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오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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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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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0등급의 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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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0등급의 품계.
내용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종5품 문산계의 상계는 봉직랑(奉直郎), 하계는 봉훈랑(奉訓郎)으로, 무산계의 상계는 현신교위(顯信校尉), 하계는 창신교위(彰信校尉)로 정하였다.

그 뒤 『경국대전』에는 그대로 수록되었다. 그리고 종친계는 1443년(세종 25)에 비로소 상·하계로 근절랑(謹節郎)과 신절랑(愼節郎)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1865년(고종 2)부터 종친계도 문산계와 무산계의 품계명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

1457년 (세조 3)에는 토관계의 문계로 봉의랑(奉議郎), 무계로 여충대위(勵忠隊尉)를 신설해 『경국대전』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한편, 종5품 문무관 처의 직명은 공인(恭人), 종5품 종친 처의 직명은 온인(溫人)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1865년부터 대군과 왕자의 부인을 제외하고는 종친의 처는 모두 문무관 처의 직명례에 따라 공인이라 하였다.

종5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부교리, 승문원교리·교서관교리, 사어(司禦)·별좌·판관·영·기주관·좌권독·우권독·부사직·현령 등이 있다.

종5품관에게는 1438년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해 실직(實職)에 따라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모두 중미(中米) 6석, 조미(糙米) 20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10석, 소맥 5석, 주(紬) 1필, 정포(正布) 10필, 저화 4장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초기에는 과전 45결을 지급하다가 1466년 과전법이 혁파되자 직전 35결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1556년(명종 11) 직전법도 완전히 폐지되면서, 『속대전』에는 매달 미 1석1두, 황두 10두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

한편, 1894년 7월 갑오경장으로 관제개혁이 단행될 때 종5품은 정5품과 함께 5품으로 단일화되고, 품계도 통선랑(通善郎)으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5품의 주사에게는 35원의 월봉이 지급되었다.

참고문헌

『태조실록(太祖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고종실록(高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대전회통(大典會通)』
『조선초기(朝鮮初期) 양반(兩班) 연구(硏究)』(이성무, 일조각, 1980)
「朝鮮初期の文武散階」(李成茂, 『朝鮮學報』102, 1982)
집필자
이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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