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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액정국(掖庭局)의 정8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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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액정국(掖庭局)의 정8품 관직.
내용

정원은 4인이다. 설치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며, 문종 때에 품계와 정원이 정하여졌다. 송제(宋制)에서 유래한 것으로, 송나라에서는 환관직이었으나, 고려에서는 남반(南班)관직으로 내료(內僚)로써 충원되었다.

1308년(충렬왕 34) 액정국이 내알사(內謁司)로 개편될 때에도 아무런 변동 없이 존속하였으며, 뒤에 내알사가 다시 액정으로 개편되면서 종8품으로 되었다. 이후의 연혁은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송사(宋史)』
「고려남반고(高麗南班考)」(이병도, 『서울대학교논문집 인문사회과학』12, 1966)
「여대남반고(麗代南班考)」(조좌호, 『동국사학(東國史學)』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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