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5판. 164면. 1935년 경성 조선어연구회에서 발행하였다. 1930년 2월에 개정된 철자법과 개정교과서의 편찬취의(編纂趣意)에 따라 저술하여 1936년 6월에 당시 총독부검정을 받은 고등보통학교 조선어 및 한문과용 교과서였다.
내용은 총론·품사각론·문장론의 3편으로 나누어 3부법의 구성을 갖추고 있다. 문법상의 기초지식을 익히도록 실례를 주로 하고, 법칙과 이론을 간명하게 서술하여 초급학년에 맞도록 하였다. 문법체계가 이완응(李完應)의 그것과 거의 같은 점으로 보아, 이 책은 이완응의 문법을 뒤이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두 교과서는 일본인이 경영한 조선어연구회에서 발행되었고, 이 연구회가 독점한 당시 검정교과서였다는 점에서도 공통된다. 그러나 전자가 11품사인 데 비하여 수사를 명사에 포함시켜 10품사가 되었고, 새로운 하위분류도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학교문법의 내용을 크게 바꾸지 않으려던 뜻이 엿보이지만, 이 문법은 당시 교과서로 많이 쓰이면서 널리 보급되었다. 1977년『역대한국문법대계』(제1부 제24책, 塔出版社)로 영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