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1월 설립하여 1990년 4월에 상설기구로 사무국을 설치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리·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 1항에 따른 관장사업과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손실보상 재결신청.
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5.「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
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사업인정협의에 대한 의견제시.
그리고 위원회는 그 재결이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그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화해에 참여한 위원,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상임위원·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20인 이내로 한다. 위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상임위원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자,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자, 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있었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비상임위원은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법조인, 교수, 감정평가사, 토지행전전문가 등)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광역시나 도가 기업자인 사업,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2 이상의 도 또는 서울특별시·광역시와 도의 구역에 걸치는 사업에 관한 것을 관장한다.
또한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업자·토지소유자·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기타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출석의 요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국의 직원으로 하여금 실시조사를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