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필사본. 규장각도서에 있다. 이 밖에도 1899년 편찬된 『증산군읍지(甑山郡邑誌)』가 규장각도서에 있다.
내용구성은 현명(縣名)·현령(縣令)·본성(本姓)·산천(山川)·토산(土産)·제언(堤堰)·봉수(烽燧)·육방(六坊)·호총(戶摠)·결총(結摠)·재소임원(齋所任員)·향청임목(鄕廳任目)·훈련임목(訓鍊任目)·장청임목(將廳任目)·현량청임목(縣兩廳任目)·감영속군총(監營屬軍摠)·방영속군총(防營屬軍摠)·본현속군총(本縣屬軍摠)·칙수고곡총(勅需庫穀摠)·성창곡총(城倉穀摠)·사창곡총(司倉穀摠) 등으로 되어 있다.
특기할 사항은 읍지의 일반적인 편찬체재를 따르지 않고 행정에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작성된 점으로, 읍사례책·읍사실책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 결과 인물·제영·누정·고적 등 사회·문화적인 측면이 제외되어 있다. 임목·군총·곡총을 소속별로 상세하게 기록한 점도 주목된다.
향청임목조에는 좌수(座首)·관청별감(官廳別監)·공방별감(工房別監) 외에 각 감관(監官)과 각 면의 풍헌(風憲) 등이, 훈련임목조에는 출신반수(出身班首)와 한량반수(閑良班首) 외에 출신·한량 가운데 교대로 차정(差定)되는 영장(領長)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은 군총의 상세한 기재내용과 결부시켜볼 때 역(役)의 파악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명조에는 읍형(邑形)·별호(別號) 등 건치연혁이, 육방조에는 면·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