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초시에 합격한 사람이 사정상 복시(覆試)에 응시하기 어려울 때 다음 복시 참여를 허가해 주는 문서. 진정서.
개설
예조의 허락을 받으면 그 다음 복시에 응시할 수 있는데, 진시를 허락받을 수 있는 사유는 상중(喪中)에 있거나, 기복(朞服)을 당하여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였거나, 부자가 함께 복시에 응하게 된 경우 등이다.
초시합격자가 당해(當該) 복시에 낙제하거나 응시하지 않으면 초시합격의 자격이 소멸되므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진시장을 올려 진시를 허락받으면 초시합격의 자격을 보존하고 그 다음 복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진시를 허락받은 사람에게는 예조에서 진시공문(陳試公文)을 발급해준다. 그러나 진시장으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어 그 서식을 알 수 없다.
참고문헌
- 『현종실록(顯宗實錄)』
- 『대전회통(大典會通)』
- 『한국고문서연구(韓國古文書硏究)』(최승희, 지식산업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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