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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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시에 합격한 사람이 사정상 복시(覆試)에 응시하기 어려울 때 다음 복시 참여를 허가해 주는 문서. 진정서.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최승희 (서울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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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초시에 합격한 사람이 사정상 복시(覆試)에 응시하기 어려울 때 다음 복시 참여를 허가해 주는 문서. 진정서.

개설

복시를 한번 쉬는 것을 진시라고 하며, 이 때 서울에 거주하는 자는 한성부(漢城府)를 거쳐 예조에 올리고, 지방에 거주하는 자는 본읍(本邑)을 거쳐 그 사유를 예조에 적어 올리는데 이 문서가 진시장이다.

예조의 허락을 받으면 그 다음 복시에 응시할 수 있는데, 진시를 허락받을 수 있는 사유는 상중(喪中)에 있거나, 기복(朞服)을 당하여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였거나, 부자가 함께 복시에 응하게 된 경우 등이다.

초시합격자가 당해(當該) 복시에 낙제하거나 응시하지 않으면 초시합격의 자격이 소멸되므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진시장을 올려 진시를 허락받으면 초시합격의 자격을 보존하고 그 다음 복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진시를 허락받은 사람에게는 예조에서 진시공문(陳試公文)을 발급해준다. 그러나 진시장으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어 그 서식을 알 수 없다.

참고문헌

  • - 『현종실록(顯宗實錄)』

  • - 『대전회통(大典會通)』

  • - 『한국고문서연구(韓國古文書硏究)』(최승희, 지식산업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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