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 때에 인원과 품계(品階)를 정하여 사(使) 1인은 3품이 겸하도록 하고, 부사(副使)는 1인으로 하되 5품이 이를 겸하도록 하였으며, 판관은 2인으로 하고 을과(乙科)의 권무(權務 : 임시로 맡아보는 사무직)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속(吏屬)은 기사(記事)와 기관(記官)을 두었다.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이 선공시(繕工寺)를 선공사(繕工司)로 고칠 때 소부(小府)와 궁궐도감(宮闕都監)·연등도감(燃燈都監)·국신색(國贐色)을 선공사에 병합하면서 창고도감도 함께 합하였으며, 1391년(공양왕 3)에 파하였다. 기능은 확실히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