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676년(숙종 2)에 승려 처경(處瓊)이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유복자를 사칭하다가 탄로나 처형된 사건.
내용
그는 옥으로 만든 작은 부처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생불(生佛)로 불렸으며, 궁중 나인(內人)들 중에도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있게 되었다. 1674년 그가 죽산의 봉송암(鳳松庵)에 있을 때 이 곳을 자주 내왕하던 경성 사대부 집안의 종인 여거사(女居士) 묘향(妙香)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해 들었다.
즉, 소현세자의 유복자가 강에 투신하였다는 설과 살아 있다는 설이 있는데,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다. 이에 처경은 왜릉화지(倭菱花紙)에 언문으로 ‘소현의 유복자’라는 내용의 글을 써서 소현의 비인 강빈(姜嬪)의 필적으로 속여 허적(許積)에게 보였다가 거짓임이 탄로났다.
그 결과 숙종은 2품 이상과 삼사의 관원을 빈청에 불러들여 그 처리방도를 논의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신의 요청으로 시임ㆍ원임의 6경ㆍ삼사가 모두 모여 훈련도감에서 국문한 뒤 묘향과 함께 처형되었고, 이와 관련된 자는 모두 귀양에 처해졌다.
참고문헌
- 『숙종실록(肅宗實錄)』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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