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경의 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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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사건
1676년(숙종 2)에 승려 처경(處瓊)이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유복자를 사칭하다가 탄로나 처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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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676년(숙종 2)에 승려 처경(處瓊)이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유복자를 사칭하다가 탄로나 처형된 사건.
내용

처경은 평해군의 향리 손도(孫燾)의 아들로 용모가 매우 수려하였다. 그의 스승은 지응(智膺)이다. 1671년(현종 12) 무렵부터 신승(神僧)으로 자처하면서 경기도 지방을 떠돌아다녔다.

그는 옥으로 만든 작은 부처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생불(生佛)로 불렸으며, 궁중 나인(內人)들 중에도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있게 되었다. 1674년 그가 죽산의 봉송암(鳳松庵)에 있을 때 이 곳을 자주 내왕하던 경성 사대부 집안의 종인 여거사(女居士) 묘향(妙香)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해 들었다.

즉, 소현세자의 유복자가 강에 투신하였다는 설과 살아 있다는 설이 있는데,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다. 이에 처경은 왜릉화지(倭菱花紙)에 언문으로 ‘소현의 유복자’라는 내용의 글을 써서 소현의 비인 강빈(姜嬪)의 필적으로 속여 허적(許積)에게 보였다가 거짓임이 탄로났다.

그 결과 숙종은 2품 이상과 삼사의 관원을 빈청에 불러들여 그 처리방도를 논의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신의 요청으로 시임ㆍ원임의 6경ㆍ삼사가 모두 모여 훈련도감에서 국문한 뒤 묘향과 함께 처형되었고, 이와 관련된 자는 모두 귀양에 처해졌다.

참고문헌

『숙종실록(肅宗實錄)』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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