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경의 옥사

  • 역사
  • 사건
  • 조선 후기
1676년(숙종 2)에 승려 처경(處瓊)이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유복자를 사칭하다가 탄로나 처형된 사건.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오수창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1676년(숙종 2)에 승려 처경(處瓊)이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유복자를 사칭하다가 탄로나 처형된 사건.

내용

처경은 평해군의 향리 손도(孫燾)의 아들로 용모가 매우 수려하였다. 그의 스승은 지응(智膺)이다. 1671년(현종 12) 무렵부터 신승(神僧)으로 자처하면서 경기도 지방을 떠돌아다녔다.

그는 옥으로 만든 작은 부처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생불(生佛)로 불렸으며, 궁중 나인(內人)들 중에도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있게 되었다. 1674년 그가 죽산의 봉송암(鳳松庵)에 있을 때 이 곳을 자주 내왕하던 경성 사대부 집안의 종인 여거사(女居士) 묘향(妙香)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해 들었다.

즉, 소현세자의 유복자가 강에 투신하였다는 설과 살아 있다는 설이 있는데,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다. 이에 처경은 왜릉화지(倭菱花紙)에 언문으로 ‘소현의 유복자’라는 내용의 글을 써서 소현의 비인 강빈(姜嬪)의 필적으로 속여 허적(許積)에게 보였다가 거짓임이 탄로났다.

그 결과 숙종은 2품 이상과 삼사의 관원을 빈청에 불러들여 그 처리방도를 논의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신의 요청으로 시임ㆍ원임의 6경ㆍ삼사가 모두 모여 훈련도감에서 국문한 뒤 묘향과 함께 처형되었고, 이와 관련된 자는 모두 귀양에 처해졌다.

참고문헌

  • - 『숙종실록(肅宗實錄)』

  •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