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더불어 미군정하에서 창설되었던 국방경비대는 정규 국군으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으나, 지원병제를 채택하고 있던 당시로서는 국군의 전투력을 뒷받침할 예비병력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 30일 호국군을 창설하여 전국에 4개 여단, 10개 연대 규모의 예비병력을 확보하였으나 1949년 8월 <병역법>을 공포하면서 이를 해체하여 각 도의 병사구사령부로 흡수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주한미군의 잔여부대가 한국에서 철수를 완료할 단계에 이르는 등 급변하는 국내외의 정세를 감안하여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20만의 민병을 양성하도록 지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성모(申性模) 국방장관 겸 대한청년단장은 대한청년단을 주축으로 하여 청년방위대를 창설하였다.
창설의 법적 근거는 “청년에 대하여는 병역에 편입할 때까지 대통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병역법>에 의하여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대한청년단은 비록 군사단체나 민병조직은 아니었으나, 치안 및 반공활동을 전개하면서 청년간부들을 선발하여 육군보병학교 배속장교교육대로 보내어 40여 일의 단기훈련을 마치게 한 다음, 육군 예비역소위로 임관시켰다. 그 수는 제1기와 제2기생을 합하여 이미 700명 정도에 이르렀다.
이들은 대한청년단 배속장교로 임명되어 전국의 청년단원들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대한청년단을 모체로 하여 등장한 청년방위대는 매우 빠른 시일 안에 전국적인 조직 구성을 완료할 수 있었다.
때를 같이하여 11월 5일에는 육군본부 교도국(敎導局)이 청년방위국으로 개편되어 청년방위대의 업무를 지도하게 되었다. 12월 1일에는 충청남도 온양에 청년방위간부훈련학교를 설치하고 선발된 요원들에게 1개월의 훈련을 실시하여 방위소위로 임관시켰다.
특히, 대한청년단 배속장교와 호국군장교들은 우선적으로 선발되어 이 학교의 보수반에서 2주간의 교육을 받은 다음 청년방위대의 간부로 임명되었다. 이 학교는 그 뒤 수원으로 옮겨졌다가 1950년 6월 10일 간부양성의 업무를 마치고 문을 닫았다.
1950년 4월 말에 이르러 청년방위대는 각 도에 단(團:사단급)을, 각 군에 지대(支隊:연대급)를, 각 면에 편대(編隊:대대급)를, 다시 그 예하에 구대(區隊:중대급)와 소대를 거느리는 방대한 규모로 발전하였다.
6·25전쟁이 시작되자 무장과 훈련상태가 대체로 부실하였던 청년방위대의 조직은 흩어지고 말았으나, 수많은 대원들과 간부들은 모두 국군에 입대하여 조국수호의 사명을 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