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49년 11월 대한청년단을 주축으로 하여 창설된 민병대(民兵隊).
내용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 30일 호국군을 창설하여 전국에 4개 여단, 10개 연대 규모의 예비병력을 확보하였으나 1949년 8월 <병역법>을 공포하면서 이를 해체하여 각 도의 병사구사령부로 흡수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주한미군의 잔여부대가 한국에서 철수를 완료할 단계에 이르는 등 급변하는 국내외의 정세를 감안하여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20만의 민병을 양성하도록 지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성모(申性模) 국방장관 겸 대한청년단장은 대한청년단을 주축으로 하여 청년방위대를 창설하였다.
창설의 법적 근거는 “청년에 대하여는 병역에 편입할 때까지 대통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병역법>에 의하여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대한청년단은 비록 군사단체나 민병조직은 아니었으나, 치안 및 반공활동을 전개하면서 청년간부들을 선발하여 육군보병학교 배속장교교육대로 보내어 40여 일의 단기훈련을 마치게 한 다음, 육군 예비역소위로 임관시켰다. 그 수는 제1기와 제2기생을 합하여 이미 700명 정도에 이르렀다.
이들은 대한청년단 배속장교로 임명되어 전국의 청년단원들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대한청년단을 모체로 하여 등장한 청년방위대는 매우 빠른 시일 안에 전국적인 조직 구성을 완료할 수 있었다.
때를 같이하여 11월 5일에는 육군본부 교도국(敎導局)이 청년방위국으로 개편되어 청년방위대의 업무를 지도하게 되었다. 12월 1일에는 충청남도 온양에 청년방위간부훈련학교를 설치하고 선발된 요원들에게 1개월의 훈련을 실시하여 방위소위로 임관시켰다.
특히, 대한청년단 배속장교와 호국군장교들은 우선적으로 선발되어 이 학교의 보수반에서 2주간의 교육을 받은 다음 청년방위대의 간부로 임명되었다. 이 학교는 그 뒤 수원으로 옮겨졌다가 1950년 6월 10일 간부양성의 업무를 마치고 문을 닫았다.
1950년 4월 말에 이르러 청년방위대는 각 도에 단(團:사단급)을, 각 군에 지대(支隊:연대급)를, 각 면에 편대(編隊:대대급)를, 다시 그 예하에 구대(區隊:중대급)와 소대를 거느리는 방대한 규모로 발전하였다.
6·25전쟁이 시작되자 무장과 훈련상태가 대체로 부실하였던 청년방위대의 조직은 흩어지고 말았으나, 수많은 대원들과 간부들은 모두 국군에 입대하여 조국수호의 사명을 다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전쟁사』(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67)
- 『육군발전사』 상(육군본부,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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