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는 호칭상의 차이는 있으나 삼국시대 이후로 청백리는 모든 관리들의 수범자(垂範者)가 되어왔다.
고려시대에는 염리(廉吏)라고도 칭하였는데 이 또한 마음이 청렴하고 곧은 관리를 지칭하는 것이다. 일명 염근리(廉勤吏)·청리(淸吏)라고도 하여 탐관오리와 대칭하여 부른 적도 있다.
조선시대에는 의정부·육조·경조(京兆) 등의 정·종2품 이상의 당상관(堂上官)과 사헌부·사간원 등의 수직(首職)들이 천거하여 선발한 청렴한 벼슬아치로 녹선(錄選)이 되면 만백성의 추앙을 받았으며, 그 자손들에게도 음보(蔭補)의 혜택이 있었다.
현행 청백리상은 1981년에 제1회 청백리상을 제정하여 6명의 공무원에게 시상한 것을 비롯하여 1982년에는 3명, 1983년에는 5명, 1984년에는 3명, 1985년과 1986년에는 대상자를 발굴하지 못하였고, 1987년에는 4명의 수상자를 선발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21명에게 청백리상을 수여하였다.
이러한 청백리상의 제정목적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청렴·정직한 봉사자세로 공직사회에 귀감이 될 뿐만 아니라 사표(師表)가 됨으로써 후세까지 길이 전하여질 수 있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데 있다.
대상자로서는 현직자뿐만 아니라 퇴직자나 순직자도 포함된다. 그리고 직종이나 직급에 제한을 두지 않음은 물론, 국영기업체나 정부투자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신분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서도 뚜렷한 공적이 있고 공직자로서의 귀감이 될 만한 경우에는 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특별승진이 보장되며, 직급에 구애되지 않고 상위등급의 훈장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