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시대 세곡(稅穀)의 운송을 담당하던 조창(漕倉)의 주민.
내용
이들은 조창에 소속되어왔던 향리(鄕吏)의 지휘 아래 수수(水手) 및 잡인(雜人)과 함께 조창에서 경창(京倉)까지의 조운선 운행을 담당하고 있었는바, 세곡운송은 바로 그들의 신역(身役)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초공의 신역은 해상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인만큼 생명의 위험을 수반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발선(發船) 기한이 지난 조운선을 운행하다가 파선하여 세곡이 없어질 경우에는 향리·수수와 더불어 이를 변상하여야 할 책임까지 진 고역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간혹 거짓으로 파선을 핑계대어 세곡을 착복하는 불법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들은 충렬왕 때 고려와 원나라의 동정군(東征軍)에 수수와 함께 차출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조(高麗朝)의 세곡운송(稅穀運送)」(최완기,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34, 1981)
- 「高麗時代の漕倉について」(北村秀人, 『朝鮮歷史論集』上,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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