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 필사본. 1801년(순조 1)부터 1842년(헌종 8)까지 연월일순으로 적어 놓았다. 합법적으로 혼인한 본처에게서 출생한 적자(嫡子)와 합법적이 아닌 첩에게서 출생한 서자(庶子)를 구분하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있는 제도이지만, 조선사회에서는 가계를 계승하는 데 있어서 특히 적자와 서자를 엄격하게 차별하였다.
즉, 적자와 서자가 있을 경우에는 적자, 그 중에서도 장자에게 가계를 계승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적자가 없을 경우에는 서자에게 가계를 계승시킬 수 있었으며, 또 적자와 서자가 다 없을 경우에는 동성동본인 친족의 적자나 서자를 양자로 들여서 가계를 계승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적자가 아닌 사람에게 가계를 계승시킬 때는 본인이나 그의 처(본인이 사망하고 없을 경우), 또는 친족(부부가 다 사망하고 없을 경우)이 관찰사를 거쳐서 예조에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였다. 그 경우에는 가계를 계승하는 사람이 적자냐 서자냐에 따라 구분하였다.
즉, 친족의 적자를 양자로 들여서 가계를 계승시키는 것을 입후 또는 계후(繼後)라고 하고, 자기의 서자나 친족의 서자에게 가계를 계승시키는 것을 승적이라고 하여 서로 구분하였다. 이 문서는 전자의 경우, 즉 친족의 적자를 양자로 들여서 가계를 계승시키기 위해 신청한 데 대해서 예조에서 그것을 허가한 사실을 차례로 적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 문서는 예조에서 입후를 결재, 허가한 문서 자체는 아니다. 그 허가문서에는 당상관(堂上官) 두 사람의 서명이 있으며, 입후와 승적을 연월일순으로 함께 모은 『수양승적일기(收養承嫡日記)』는 규장각도서에 따로 보관되어 있다. 이 문서는 『수양승적일기』 및 『수양시양등록(收養侍養謄錄)』과 함께 조선 후기의 양자제도를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