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권 4책. 필사본. 총위영에서 편찬하였다. 내용의 범위는 1846년(헌종 12)부터 1847년 사이의 총위영의 운영 상황을 담고 있다. 구성 및 편차는 권수에 윤치영(尹致英)의 봉교(奉敎) 서문과 총목(總目)이 실려 있다. 권1∼3에 편제와 각종 군무(軍務)에 관한 「군색(軍色)」편, 권4에 재정의 규모와 실태를 다룬 「향색(餉色)」·「별고(別庫)」편이 수록되어 있다.
수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1에 총위영의 창설 배경과 경위를 밝힌 창시(創始)를 비롯해, 관직·장교·군제·원역(員役)·차제(差除)·조련(操鍊) 등에 관한 사항이 실려 있다. 권2에 마정(馬政)·취재·초정(抄定)·작통(作統)·직장(職掌)·겸찰(兼察)·급사(給仕) 등에 관한 사항이, 권3에 회계(會計)·반열(反閱)·곤치(棍治)·상격(賞格)·의자봉족(衣資奉足)·잡식(雜式)에 관한 규정이 실려 있다.
권4에 요록(料祿)·주휼(周恤)·호궤(犒饋) 등 총위영 군사들에 대한 녹봉 및 처우 규정을 비롯해, 소속 둔진(屯鎭)에 대한 내력, 곡부(穀簿)와 전곡(錢穀)에 대한 내력, 매년 응봉(應捧)·응하(應下)에 대한 규정이 실려 있다.
조선 후기 5군영의 하나인 총융청은 숙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846년 총위영으로 개편되었다. 이 때 각 군문으로부터 별초(別抄)·창검군(槍劒軍)·무감(武監) 등의 군사를 이속시켜 군액을 보완하는 한편, 재정적인 보완책도 별도로 강구하고 있다.
『총위영사례』는 구제(舊制)인 총융청의 전례를 비롯해 총위영 설립 초기의 각종 수교(受敎)·절목(節目) 등을 기초로 편찬하였다. 총위영의 설치경위·조직·편제·운영·군무·재정형편 등이 잘 나타나 있다. 장서각 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