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사본. 총융청에서 편찬하였다. 기록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북한산성의 방어와 관리를 담당한 관성소(管城所)가 총융청에 소속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1757년(영조 33) 이후로부터 총융청이 총위영(摠衛營)으로 개편되는 1846년(헌종 12)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융청 소속의 중군(中軍)·천총(千摠)·파총(把摠)·별장(別將) 등에 대한 녹봉의 지급, 총융청 관할하에 있던 관성소·훈창(訓倉)·금창(禁倉)·어창(禦倉)·승창(僧倉)·임진진(臨津鎭)·장산진(長山津)·갑사둔(甲士屯) 등의 창고 및 둔진 병사에 대한 삭료(朔料)와 잡급(雜給), 과거급제와 혼인을 축하하기 위한 연수식(宴需式), 상례(喪禮) 때의 부의식(賻儀式), 그리고 상례(常例)로 정해진 각종 행사와 의식에 대한 예하(例下 :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물건이나 물품을 내림) 규정들이 실려 있다.
지급수단으로는 주조화폐와 미곡이 사용되고 있으며, 지출물목으로는 전곡(錢穀) 외에도 염장(鹽醬)·시유(柴油)·의막(依幕)·초둔(草芚)·의복·두건·악기·도검 등의 소모품, 의장(儀章) 기물에까지 망라되어 있어서, 조선 후기 총융청의 재정규모나 실태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장서각 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