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 3책. 필사본. 총융청에서 편찬하였다. 수록내용은 주로 상번(上番) 시위, 조련(操鍊), 군정(軍丁)의 도피, 각종 징포(徵布)의 수납과 관련된 실태와 대책에 대한 논의가 실려 있으며, 장계(狀啓)·감결(甘結)·상소·관문(關文)·사목(事目)·전교(傳敎) 등의 문건들을 날짜순으로 기록하였다.
수록시기는 권1에 1725년(영조 1)부터 1727년 11월까지, 권2에 1779년(정조 3) 2월부터 1779년 12월까지, 권3에 1858년(철종 9) 1월부터 1858년 12월까지의 사실이 실려 있다.
이 중에는 특히 중국사행에게 은화를 대부하여주었다가 상환받지 못한 채무이행관계, 대동미(大同米) 수납현황, 군수(軍需)의 조달과 장교·군사에 대한 녹봉, 재해시 환자곡(還上穀)에 대한 탕감사례 등 조선 후기 총융청에서 직면한 재정적인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용된 사례들은 문제의 제기, 논의과정, 처리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함께 수록되고 있어서, 조선 후기 총융청에서의 군정의 문제점과 시행방향 등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장서각 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