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2년(공민왕 1)에 처음 설치되었다. 노비 등을 부당하게 빼앗겼거나 도망한 경우 조사하여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업무, 즉 인물의 추쇄와 관련한 업무를 한 기구로,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전민변정도감의 치폐연혁(置廢沿革)을 보면 1352년에도 이 관부가 설치되고 있는데, 같은 해에 설치된 추쇄색의 업무와 상통하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전민변정도감의 설치와 함께 각 지방에 전민계정사(田民計定使)를 파견하였다는 사실을 통하여, 추쇄색은 인물의 추쇄만을 전담한 전민변정도감의 예하기관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