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책. 신식활자본. 매주 2회, 화요일과 금요일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가끔 호외도 나왔다.
내용은 법규·영달(令達)·휘보 및 서임(敍任)과 사령(辭令) 등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 법규에는 칙령(勅令)·법률·각령(閣令)·부령(部令)·예산·예비금지출 등이, 영달에는 훈령(訓令)·조회와 화답·고시(告示)·부의결정(部議決定)·통첩(通牒)·지령(指令)·내훈(內訓)·명령 등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휘보에는 주로 부내의 소식이, 서임과 사령에는 임직원의 이동 상황이 실려 있다. 그리고 앞의 호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호의 말미에 전호의 정오표(正誤表)를 붙이고 있다. 간혹 부록으로 그 때까지의 조세징수액집계표·역둔도수입현계표(驛屯賭收入現計表) 등의 도표와 탁지부 소관 국유지실지조사세칙 등이 첨부되기도 한다.
규장각도서본은 통감부(統監府) 감사부(監査部)에서 월별로 편철(編綴)한 것으로, 각 책의 첫머리에 그 책 수록 내용의 목록(다음 달에 발행된 것의 부록임.)이 실려 있다. 규장각도서에는 1909년 이후에 발행된(제83∼133호) 탁지부공보에 대한 목록집(통감부편)도 소장되어 있어 탁지부공보의 이용에 도움을 준다.
한편, 탁지부공보 이외에 탁지부가 발행한 정기간행물로는 ≪재무주보 財務週報≫와 ≪재무휘보 財務彙報≫ 등이 있다. ≪재무주보≫는 1907년 4월부터 1908년 9월까지 통감부 재정감사청 명의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되었다.
≪재무주보≫를 계승한 ≪재무휘보≫는 1908년 10월부터 대한제국 탁지부 통계과의 명의로(경술국치 이후인 1910년 10월부터는 조선총독부 탁지부의 명의로) 한달에 두 번씩 발행되었다.
≪재무주보≫나 ≪재무휘보≫는 탁지부공보와 달리 재무·세무·관세·세원조사 등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와 보고서 등을 많이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재무휘보≫와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같은 시기에 발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재무주보≫ 및 ≪재무휘보≫와 함께 통감부 설치 이후 일제에 의한 재정정리사업[식민지화 사업]의 전개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