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통상·상업·공업·공업단지·동력·지하자원·전기·연료(땔나무 및 숯 제외) 및 열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내용
기존의 통상정책국 · 무역국 · 통상진흥국 등 3개 국을 통상무역실로 통합하고, 자원관련 소관국인 자원정책국 · 석유가스국 · 전력석탄국 등 3개 국은 자원정책실로 통합하였다.
공업정책 분야 업무인 전자정보공업국의 정보통신 관련업무가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기계소재공업국 · 전자정보공업국 · 석유화학공업국 등 3개 국을 기초공업국과 생활공업국으로 재편하였다.
산업기술국과 산업정책국을 상호 업무영역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산업정책국으로 통합하였다. 조직은 장 · 차관 각 1인, 차관보 1인을 두어 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였다.
장관 밑에 공보관, 차관 밑에 감사관 및 비상계획관을 두었으며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 · 행정관리 · 법제 · 전산통계 및 기업활동규제심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두었고 총무과 통상무역실 · 산업정책국 · 중소기업국 · 기초공업국 · 생활공업국 · 자원정책실을 두었다.
199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통상관계 사무를 외무부에 통합하여 개편된 외교통상부에 이관하고 산업에 관한 업무는 개편된 산업자원부에 이관하였다.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참고문헌
- 『정부조직변천사』(행정자치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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