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타악기의 하나.
내용
세종 때에는 등가(登歌)에 한틀, 헌가(軒架)에 아홉틀을 썼다. 등가의 특종은 황종의 음(音)이라야 하고 헌가의 9틀의 특종은 각각 9율을 가졌다. 오늘날에는 문묘(文廟) 석전(釋奠)의 등가에서만 사용되는데, 악작(樂作)할 때 박(拍) 다음에 특종을 한 번 치고 고축삼성(鼓祝三聲) 다음에 또 특종을 한번 울린다.
길이 45㎝ 가량의 편종보다 큰 종 하나를 종틀에 걸어놓고 치는데, 종은 동철(銅鐵)과 납철(鑞鐵)을 화합하여 주조한다. 종체(鐘體)를 다섯으로 구분하는데, 선(銑)·우(于)·고(鼓)·정(鉦)·무(舞)로, 선은 쇠의 광택으로 깨끗하게 씻은 것 같기 때문이고, 우는 선과 선 사이의 굽은 소매 아귀 같은 것이며, 고는 우 위의 퇴로 치는 곳이며, 정은 그 아래 고와 그 위 무의 한 중간에 있는 것이고, 무는 소리가 여기서 진동하는 것이다.
장식은 편종과 같고 목공작(木孔雀)은 다섯이 아니고 셋이다. 특종의 음은 황종이다. 주법(奏法)은 제례악(祭禮樂)을 시작할 때 박을 치고 난 다음 특종을 한 번 치고, 그 다음 축(祝) 세 번, 북(鼓) 한번 치는 것을 세 번 반복하고 다시 특종을 한 번 치고 나서 음악이 시작된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世宗實錄)』
- 『국역악학궤범』(민족문화추진회,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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