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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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 문하부의 종1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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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후기 문하부의 종1품 관직.
내용

정원은 1인이다. 고려 전기의 중서령(中書令)에서 연원하는 최고관직이다. 중서령이 도첨의령(都僉議令)·판도첨의사사사(判都僉議使司事)·영도첨의(領都僉議) 등을 거쳐 1368년(공민왕 17) 문하부의 성립과 함께 그 장관으로서 영문하(領門下)가 되었다가 우왕 때 다시 개칭된 것이다. 정식 명칭은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이다.

그러나 중서령의 경우처럼 실직(實職)이 아니라 증직(贈職) 또는 치사직(致仕職)으로 운영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조선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관제를 새로이 제정할 때 문하부에 영문하가 두어짐으로써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조실록(太祖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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