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타악기의 하나.
내용
제도(制度)는 약 30㎝ 미만의 길이를 가진 똑같은 크기의 종 16개가 크기에 따르지 않고 두께에 따라 고저를 다르게 하고 정성(正聲) 12율과 4청성(四淸聲)을 나무틀〔架子〕의 위·아래 두단으로 된 가로목에 음높이 순에 따라 한단에 8개씩 건다.
종 틀은 좌우의 두 설주를 거(簴)라 하고, 위 아래의 두 가로목을 순(簨)이라 하며, 순 위에는 숭아(崇牙)가 있고, 거의 위에는 업(業)을 얹는다. 업 위에는 깃〔羽〕을 꽂고, 또 단(端)과 벽삽(壁翣)이 있다.
종설주〔鐘簴〕는 나붙이〔臝屬〕로 장식하는데 아부(雅部)의 종설주는 호랑이이고, 속부(俗部)의 종설주는 사자라 하였다. 주법(奏法)은 종을 연주할 때는 각퇴로 종 아래 정면에 둥근 수(隧)를 치고 지금은 아악·속악을 가리지 않고 바른손 한손으로 연주한다.
예전에는 아악은 황종(黃鐘)부터 임종(林鐘)까지 아랫단은 바른손으로 치고, 이칙(夷則)부터 청협종(淸夾鐘)까지 윗단은 왼손으로 쳤으며, 속악의 경우는 두 손을 편한대로 쳤다. 현재 문묘제례악·종묘제례악·『낙양춘』.『보허자』 등의 연주에 쓰이고 있다.
참고문헌
- 『고려사』
- 『세종실록』
- 『국역악학궤범』(민족문화추진회, 1979)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