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두량도감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곡물거래시에 평두량제를 실시하도록 지휘, 감독하던 특수 관청.
목차
정의
고려시대 곡물거래시에 평두량제를 실시하도록 지휘, 감독하던 특수 관청.
내용

1173년(명종 3) 무신집정자 이의방(李義方)의 주청에 의하여 설치된 관청으로 곡물을 거래할 때 고봉(高捧 : 되질이나 말질할 때 전 위로 수북하게 쌓음.)으로 하던 것을 평두량(평말)으로 재게 하였다.

따라서 그 기능에 있어 구검(句檢)과 시전(市廛)을 관장하던 경시서(京市署)와 관련이 깊다. 무신집권 초기에 이의방의 주청에 의하여 이러한 조처를 취하게 된 것으로 당시 이의방의 권력의 정도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는 자는 얼굴에 묵형(墨刑)을 가하여 멀리 유배시켰다는 사실은 그 실천을 위하여 얼마나 강경한 대응책을 강구하였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1년 뒤 1174년 12월이의방이 정중부(鄭仲夫)의 아들 균(筠)의 사주를 받은 승려 종참(宗旵)에 의하여 살해됨으로써 이 기구 역시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특수관부연구(高麗特殊官府硏究)」(문형만, 『부산사학(釜山史學)』9, 1985)
집필자
문형만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