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3년(명종 3) 무신집정자 이의방(李義方)의 주청에 의하여 설치된 관청으로 곡물을 거래할 때 고봉(高捧 : 되질이나 말질할 때 전 위로 수북하게 쌓음.)으로 하던 것을 평두량(평말)으로 재게 하였다.
따라서 그 기능에 있어 구검(句檢)과 시전(市廛)을 관장하던 경시서(京市署)와 관련이 깊다. 무신집권 초기에 이의방의 주청에 의하여 이러한 조처를 취하게 된 것으로 당시 이의방의 권력의 정도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는 자는 얼굴에 묵형(墨刑)을 가하여 멀리 유배시켰다는 사실은 그 실천을 위하여 얼마나 강경한 대응책을 강구하였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1년 뒤 1174년 12월이의방이 정중부(鄭仲夫)의 아들 균(筠)의 사주를 받은 승려 종참(宗旵)에 의하여 살해됨으로써 이 기구 역시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