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天文)·역수(曆數)·측후(測候) 및 각루(刻漏)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당시 사천대에는 춘관정·하관정·추관정·동관정 등의 관직이 있었는데, 1047년(문종 1) 3월에 있었던 일식(日食)을 예측하지 못한 일로 춘관정이 어사대에 의하여 논죄되었던 사실로 보아, 하관정은 4월에서 6월까지의 업무를 주관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1101년(숙종 6)남경(南京) 터를 물색할 때 춘관정과 추관정이 동원되었던 일로 미루어보아, 하관정을 비롯한 네 관정에는 상지(相地)의 능력을 함께 갖춘 사람이 임명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하관정은 국초에는 태복감(太卜監)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현종 때 태복감이 사천대로 개칭되면서 그 소속으로 바뀌었고, 문종대에 이르러 종5품의 관직으로 정하여졌다.
이후 1308년(충렬왕 34) 사천감(司天監 : 예종 때 司天臺가 사천감으로 개칭되었음.)과 태사국(太史局)이 서운관으로 통합됨과 동시에 없어졌다가, 1356년(공민왕 5) 사천감과 태사국이 이전대로 복구되면서 사천감 소속의 종5품직으로 다시 나타났다.
그러나 1362년의 관제개혁으로 다시 없어졌고, 1369년에 잠시 복치되었으나, 1372년에 이르러 사천감과 태사국이 다시 서운관으로 개편되면서 혁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