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비·빈의 법복, 곧 적의에 부속된 옷가지.
내용
당나라에서는 삼비 이하가 통복하였는데, 사서(士庶)의 여자들은 집에서는 피백을 걸치고 밖에 나갈 때는 풀어 헤쳐, 나가고 들어옴을 구별하였다. 송나라에는 피에 3등이 있었는데 하피는 임금이 하사한 것이나 쓸 수 있었고 명부복(命婦服)으로 삼았으며 직피(直帔)는 민간에서 통용되었다.
명나라에서는 명부복 하피를 심청색 단필(緞匹)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공후(公侯) 및 2품은 운하적문(雲霞翟文)을 금수(金繡)하였다. 3·4품은 운하공작문(雲霞孔雀文)을 금수하였으며, 5품은 운하원앙문(雲霞鴛鴦文), 6·7품은 운하연작문(雲霞練鵲文)을 수 놓았다.”라 되어 있다.
우리 나라 ≪사례편람≫에서는, “피는 색겸(色縑)으로 만들고, 그 모양은 대금(對衿)에 소매가 개방(開旁)되어 있다. 길이는 치마길이에 닿고 가에 선을 둘렀다. 몽두의(蒙頭衣)와 같이 소매가 없는 배자의 종류이다. 중국 부인은 옷 위에 걸쳐 입었고 하피라 하여 명부복으로 삼았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삼재도회≫의 그림을 보면 한 폭으로 길게 되어 있어 이것을 목에 걸치되, 등뒤에서는 흉배 위치 아래까지 반원으로 늘이고, 가슴 앞에서는 가지런히 치마 끝까지 드리워 두 폭이 겹치지 않게 추자(墜子)로 맺게 되어 있다.
≪국조속오례의보 國朝續五禮儀補≫ 서례(序例)에서 왕비 예복에 나타난 하피를 보면, 겉은 흑단(黑緞), 안은 홍초(紅綃)로 만들고 운하적문을 금회(金繪)하되 운하문을 28개, 적문을 26개 금회하였다. 세자빈의 경우도 같았다.
참고문헌
- 『삼재도회(三才圖會)』
- 『사례편람(四禮便覽)』
- 『국조속오례의보(國朝續五禮儀補)』
- 『한국복식사연구』(류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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