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2인이었다. 국자감 학생의 훈육과 학습활동의 독려가 주된 임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종 때 마련된 국자감의 직제에 처음으로 보이는데, 이전의 국자전학(國子典學)이 이를 비롯한 학정(學正)·학유(學諭)·직학(直學) 등으로 분화된 것이라 여겨진다.
이 후 국자감의 명칭변경에 따라 국학(國學)·성균관(成均館) 등으로 그 소속의 변화는 있었으나 고려 말까지 명칭 및 품계와 정원의 변화는 없었다. 문종 때 정해진 녹봉 규정에서는 제47과로 분류되어 10석(石)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