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록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국자감(國子監)의 정9품 관직.
목차
정의
고려시대 국자감(國子監)의 정9품 관직.
내용

정원은 2인이었다. 국자감 학생의 훈육과 학습활동의 독려가 주된 임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종 때 마련된 국자감의 직제에 처음으로 보이는데, 이전의 국자전학(國子典學)이 이를 비롯한 학정(學正)·학유(學諭)·직학(直學) 등으로 분화된 것이라 여겨진다.

이 후 국자감의 명칭변경에 따라 국학(國學)·성균관(成均館) 등으로 그 소속의 변화는 있었으나 고려 말까지 명칭 및 품계와 정원의 변화는 없었다. 문종 때 정해진 녹봉 규정에서는 제47과로 분류되어 10석(石)을 지급받았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교육제도사연구(高麗敎育制度史硏究)』(신천식, 중앙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83)
「고려시대(高麗時代) 성균관(成均館)의 성립(成立)과 발전(發展)」(민병하, 『대동문화연구(大東文化硏究)』6·7, 1969·1970)
집필자
김재명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