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 47장, 가로 22.5㎝×세로 34㎝, 주쌍행, 서(敍) · 서(序) · 발문은 9행18자, 사주단변, 반곽 23㎝×17㎝, 유계(有界), 내향이엽화문어미(內向二葉花紋魚尾), 선장(線裝), 저지(楮紙)이다.
편찬을 주관한 이익(李瀷) · 이시만(李時萬) · 이정의(李廷義) · 이명(李蓂)이 쓴 서문과 간단한 범례와 시조 이예(李藝, 1373∼1445)의 사적 및 이예가 받은 향리면역공패(鄕吏免役功牌)를 권수에 싣고 보도(譜圖)는 5층횡간으로 배열한 다음 ‘학성이씨족보’라고 큰 글자로 판각하고 그 밑에 본관 울산부의 연혁을 주기하였다.
보도에는 시조 이예를 필두로 그 아들 2파와 그 장자의 아들 4파를 형제 서차별로 배열하되 대수 표시 없이 시조를 기준 아들 · 손 · 증손 · 현손 · 내손(來孫) · 곤손(晜孫) · 잉손(仍孫) · 운손(雲孫)(17세기 중반 생존자)까지 선남후녀(先男後女)와 선적녀후서자녀(先嫡女後庶子女) 순으로 기재하였다.
부→자계는 성자는 생략하고 이름만 기재한 데 반해 부→녀(사위)계는 사위의 성명과 외손만을 적고 외손녀(외손서)는 적지 않았다. 관직이 있는 사위와 외손은 관명이 기재되고 거주지는 읍명(邑名) 두자로 주기하였다.
후기 족보의 특징인 내외손의 의리를 명확히 하고 적서라는 귀천의 명분을 중히 여긴다는 취지를 서문 말미에 기재하였고 보도 끝에는 간단한 간기가 있는데 그 내용은 “무신년(1668년) 겨울에 보판을 각출한 다음 그것을 울산부 주남리(周南里) 종가에 유치하려 했으나 안전한 보전을 위해서는 산사에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본관 울산 소재 운흥사(雲興寺) 승려 법진(法眞)에게 위탁함으로서 영구히 보존될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이 족보는 17세기 후반 본관에 토착한 재지사족이 편간한 것으로 남녀와 적서를 명확히 구분하고 상내약외(詳內略外)와 후손이 없는 ‘무후’자와 서자의 등재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조상의 주기에는 생몰년월일이 기재되지 않았고 간단한 관명과 처계 및 묘소가 적혀있다.
학성이씨 종중에서는 이를 ‘학성이씨 무신보(戊申譜)’라 하며 18세기이래 최근까지 시조 이예의 아들 또는 손자대의 형제서차문제를 두고 파별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초간본은 단권으로 기재 내용이 간략하고 공간이 많다는 흠은 있으나 사료적 가치는 매우 높다. 이 족보는 소재 인물(15∼17세기 생존자)과 현존 『울산부호적대장』(1609년 : 광해군 1년, 서울대학교도서관 소장)의 관련가계를 비교 고찰하게 되면 본관 · 직역 등의 개변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또한 이예의 향리면역공패는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 족보에 등재된 내외손 가운데는 당시 울산부의 재지사족을 대표한 인물들이 망라되어 있으며 임진왜란을 겪고난 뒤 기존사족과 신흥세력 및 향리에서 군공으로 면향(免鄕)된 가계도 있으며, 울산의 향안을 마련하고 울산의 유일한 사액서원인 구강서원(鷗江書院)을 설립한 주체로 이 족보 소재 내외손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