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은 학술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학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 학술 진흥 정책의 수립, 학술 지원사업의 추진, 학술 지원 대상자의 선정, 학문 후속 세대의 육성, 학술 단체 활동의 육성, 학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학술 실태조사, 학술 정보의 축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979년 12월 28일 학술 진흥에 관한 종합적 기본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학술 활동의 적극적 지원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술 발전을 촉진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학술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는 학술 진흥을 위한 정부의 종합계획 수립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설립이 주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계획 · 학술 교류 협력 계획 및 학술 정보 관리계획을 포함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학술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 ·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설립되었다.
이후 이 법은 2005년 7월 18일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기존의 목적 이외에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 대한 장학제도 및 학비 보조 제도와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능력과 책임에 기초한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조장하기 위한 학자금대출 신용보증제도를 수립 ·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에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학자금 지원이 수혜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학자금 지원 방식을 이자 차액 보전 방식에서 신용보증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하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2009년 2월 9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 공포됨에 따라 학자금 지원과 대출 신용보증에 관한 사항이 이 법에서 삭제되었고, 2009년 3월 25일 「한국연구재단법」이 제정 · 공포됨으로써 한국학술진흥재단에 관한 부분도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삭제된 조문을 정비하고, 법률의 제명도 법률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학술진흥법」으로 2011년 7월 21일 개정되었다.
현행 「학술진흥법」의 입법 목적은 학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 · 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학술진흥법」은 학술 진흥 정책의 수립, 학술 지원사업의 추진, 학술 지원 대상자의 선정, 학문 후속 세대의 육성, 학술 단체 활동의 육성, 학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학술 실태조사, 학술 정보의 축적, 연구 윤리의 확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