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2월에 제정되었는데, 4장 27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에 규정된 학술진흥에 관한 제반계획과 사업의 수행은 1980년 10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담당하고 있다. 또, 이 법에 따른 학술진흥을 위한 기본시책과 학술연구비의 지급 등 학술진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다.
이 법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연구개발, 학술교류협력, 학술정보관리의 여러 분야에 걸친 종합계획과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종합 조정,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연구개발에 관해서는 연구개발을 위한 재원의 확보, 연구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학술교류협력에 관해서는 교수 및 연구요원의 국내외교류와 국내외대학 및 학술연구기관, 단체간의 교류와 관계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또, 학술정보관리계획에 관해서는 학술정보관리기관의 육성과 학술정보의 유통체계확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술진흥재단은 법인(法人)으로서 이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기금을 정부예산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학술진흥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