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왕 초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수종공신(隨從功臣) 1등에 책봉되어 토지와 노비가 하사되었으며, 도첨의사사(都僉議司使)로 있을 때 하정사(賀正使)로 원나라에 갔다 와 첨의평리(僉議評理)에 승진되었다.
공민왕이 기철(奇轍) 등을 제거할 때 삼사좌사(三司左使)로서 기철의 지당(支黨)을 잡지 않았다고 참소를 받아 순군옥에 갇혔다.
이 때 판사(判事) 김성(金成) 등이 또 왕에게 참소하고 왕지(王旨)라 거짓 꾸며 참하도록 하였는데, 왕이 이를 알고 사람을 보내어 멈추게 하였으나 이미 저자에 효수(梟首)하고 재산을 몰수한 뒤였다. 이에 시체를 거두도록 허락하고 그 재산을 돌려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