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50년 6·25 당시 북한공산군의 한강이남 진격을 저지할 목적으로 한강다리를 폭파시킨 일.
내용
또한, 문산과 파주쪽에서 밀고내려온 북한군은 수색 쪽으로 다가서면서 그 중 일부가 김포를 향하여 한강을 넘어올 채비를 갖추었다. 당시 육군참모장 채병덕(蔡秉德) 소장은 북한군의 전차가 시내로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고 공병감 최창식(崔昌植) 대령에게 한강교를 폭파하도록 명령한 다음, 시흥으로 향하였다.
그 전날인 27일 오후부터 이미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던 육군공병학교의 작업조는 28일 오전 2시 30분 경 공병감의 명령이 떨어지자 3개의 철교와 1개의 인도교를 폭파하였다.
이 때 북한강파출소와 중지도에는 공병경계분대와 헌병대가 배치되어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으나, 이들의 신호를 무시한 채 달려내려오던 수십대의 차량들이 대파되고 수많은 인파가 파편과 폭음 속에 사상(死傷)을 입는 가운데 폭파현장은 아수라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중 1개의 단선철교는 폭파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중에 북한군에 의하여 이용되기도 하였다. 서울 외곽을 지키기 위하여 남아 있던 국군의 주력부대와 수많은 시민들을 강북에 남겨둔 채 성급하게 한강교를 폭파하여 그 퇴로를 끊고 만 것은 우리의 전사(戰史)에 하나의 오점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하였다. 폭파 책임자 최창식은 1950년 9월 총살되었다. 12년 뒤인 1962년 재심이 이루어져 무죄판결을 받았다.
참고문헌
- 『한국전쟁사』 1(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67)
- 『한국전쟁사』(육군사관학교,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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