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공수(公授), 호는 유파(柳坡). 한광적(韓光迪)의 증손으로, 한치영(韓致永)의 손자이며, 한진우(韓鎭寓)의 아들이다. 한진서(韓鎭序)에게 입양되었다. 이인회(李寅會)의 외손이다.
1841년(헌종 7) 제술시(製述試) 표(表) 부문에서 수석을 차지하여 전시(殿試)에 바로 나아갔으며, 1843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였다. 1846년 강제문신(講製文臣)으로 발탁된 이후 주로 홍문관 관원으로 일하였다.
1858년(철종 9) 청북암행어사(淸北暗行御史) 이건필(李健弼)이 이전에 한경원의 의주부윤 때의 문제를 조정에 보고하여 죄를 받았다. 1870년(고종 7) 진하예방승지(陳賀禮房承旨)·성균관대사성·규장각직제학을 두루 거쳤고, 1873년 진하 겸 사은사행(陳賀兼謝恩使行)에 정사 이건필과 함께 부사로서 중국에 다녀왔다.
1874년 대사헌, 1875년 이조참판, 1877년에 다시 대사헌·이조참판을 역임하였고, 1879년 사은 겸동지사행에 정사로서 수행하였으며 그뒤 공조판서를 거쳐 1881년 한성부판윤·대사헌을 지냈다. 또한 이만손(李晩孫)의 상소내용을 문제삼아 이만손을 귀양보내는 데 앞장섰는데, 경기도 유생 신섭(申㰔) 등이 이를 비난하는 상소를 올려 곤란에 빠지기도 하였다.
1887년에는 갑신정변의 주모자인 김옥균(金玉均)·박영효(朴泳孝)·서재필(徐載弼)·서광범(徐光範)에게 아직 체포령이 내려져 있었으므로, 그들과 내통한 지석영(池錫永)·지운영(池運永)을 국문(鞠問)하도록 사헌부·사간원의 관원과 함께 상소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