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변호사 이태영(李兌榮)이 중심이 되어 1956년에 설립한 한국 최초의 법률 구조 기관이자 여성운동 단체이다. 현실에 도움이 되는 법률 상담과 여성의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1966년에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이 되었다. 다양한 무료 법률 상담과 함께 가족법 제·개정 운동을 주도하였다. 상담자는 대부분 가정 내 불평등과 부당 대우를 호소하는 여성들이었다. 2000년대에는 그간의 가족법 개정 운동에서 성과를 보지 못한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 2008년부터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 상담도 시작하였다.
정의
변호사 이태영(李兌榮)이 중심이 되어 1956년에 설립한 한국 최초의 법률 구조 기관이자 여성운동 단체.
개설
설립목적
연원 및 변천
1966년에는 남녀 모두의 권익을 위한 인권 기관을 지향하여 가정법률상담소로 이름을 바꾸고,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이 되었다. 1970년에는 국제법률구조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 이사국이 되어 국제적인 발전의 길을 열었다. 1976년에는 다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개명하고, 공익법인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6년 국내 여성 1백여 명과 해외 여성교포 1백여 명의 후원으로 불우 여성 권익 보호를 위한 여성백인(百人)회관을 개관하였다. 1999년에는 부설기관으로 가정폭력상담소를 설치하였다. 1983년부터는 국내 지부 및 해외 지부 설치 사업에 역점을 두어 2017년 현재 국내 27개 지부와 미국 내 12개 지부를 두고 법률 구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능과 역할
1958년 신민법이 제정될 때부터 여성 차별 조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온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민법상 남녀 차별, 부부 차별을 인식하고 가족법 개정운동을 주도하였다. 1977년 동성동본 남녀가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비관하여 동반 자살을 한 사건을 계기로 동성동본 혼인문제 신고센터를 만들어 피해 사례를 모아 발표하고 1995년 헌법 소원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1997년 7월 '동성동본 금혼은 혼인에서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배치된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동성동본 금혼 조항은 폐지되었다.
2000년대에는 그간의 가족법 개정 운동에서 성과를 보지 못한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 2000년 9월 115개 시민 · 여성 · 사회단체가 망라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를 발족시켜 범국민 서명 운동, 청원 활동, 위헌 소송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2005년 2월 헌법재판소가 호주제 위헌법률 심판을 통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가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한국 가족법 읽기』(양현아, 창비, 2011)
-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9)
-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9)
- 「이태영 선생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곽배희, 『공익과 인권』 3,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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