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사회구조
단체
1956년 변호사 이태영(李兌榮)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한국 최초의 법률 구조 기관이자 여성운동 단체.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1956년 변호사 이태영(李兌榮)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한국 최초의 법률 구조 기관이자 여성운동 단체.
개설

가정법률상담소는 인권 회복과 가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법률 구조기관이다. 현실에 도움이 되는 법률 상담과 여성의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창설 직후부터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평등한 가족법 제·개정운동을 이끌어왔다.

설립목적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안에 만인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불행한 자, 약자 등 번민하는 이웃의 편에 선다. 이들의 인권 옹호에 필요한 모든 법률적 구조 사업을 무료로 제공하고 인권을 회복함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가정의 평화는 곧 사회와 인류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실현시키는 데에도 목적을 둔다.

연원 및 변천

1952년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인 이태영이 변호사 사무실을 열자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는 여성들이 몰려들었다. 이태영은 여성문제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여성법률상담소를 설치하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할 수 있는 ‘법의 서민화’, ‘법의 생활화’ 운동을 시작하였다.

1966년에는 남녀 모두의 권익을 위한 인권 기관을 지향하여 가정법률상담소로 이름을 바꾸고,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이 되었다. 1970년에는 국제법률구조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 이사국이 되어 국제적인 발전의 길을 열었다. 1976년에는 다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개명하고, 공익법인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6년 국내 여성 1백여 명과 해외 여성교포 1백여 명의 후원으로 불우 여성 권익 보호를 위한 여성백인(百人)회관을 개관하였다. 1999년에는 부설기관으로 가정폭력상담소를 설치하였다. 1983년부터는 국내 지부 및 해외 지부 설치 사업에 역점을 두어 2017년 현재 국내 27개 지부와 미국 내 12개 지부를 두고 법률 구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능과 역할

한국 최초의 법률 구조 기관으로서 창설 직후부터 다양한 무료 법률 상담과 함께 가족법 제·개정 운동을 주도하였다. 상담자는 대부분 가정 내 불평등과 부당 대우를 호소하는 여성들이었다. 이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무료 법률 상담, 화해 조정, 무료 대서, 무료 변론 등의 고유 사업 이외에 사업을 대폭 확대하였다. 법률 계몽과 가족법 개정 운동의 저변 확대를 위한 '목요가족법 강좌'를 개설하고, 이동 순회 상담도 시작하였다.

1958년 신민법이 제정될 때부터 여성 차별 조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온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민법상 남녀 차별, 부부 차별을 인식하고 가족법 개정운동을 주도하였다. 1977년 동성동본 남녀가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비관하여 동반 자살을 한 사건을 계기로 동성동본 혼인문제 신고센터를 만들어 피해 사례를 모아 발표하고 1995년 헌법 소원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1997년 7월 '동성동본 금혼은 혼인에서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배치된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동성동본 금혼 조항은 폐지되었다.

2000년대에는 그간의 가족법 개정 운동에서 성과를 보지 못한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 2000년 9월 115개 시민·여성·사회단체가 망라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를 발족시켜 범국민 서명 운동, 청원 활동, 위헌 소송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2005년 2월 헌법재판소가 호주제 위헌법률 심판을 통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가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현황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용한 무료 법률 상담을 계속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방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의 한국 가족 구성의 변화에 발맞추어 2008년부터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 상담도 시작하였다.

의의와 평가

한국가족법률상담소는 창설 초기부터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회복에 기여하였으며, 가정의 평화는 사회 및 인류의 평화와 이어진다는 정신으로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법을 만들어가는 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 가족법 읽기』(양현아, 창비, 2011)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9)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9)
「이태영 선생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곽배희, 『공익과 인권』 3,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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