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제는 1916년부터 1948년까지 일본에 의해 식민지 조선에서 실시된 성매매 관리제도이다. 포주가 여성의 성을 팔고 남성이 성을 사는 것을 국가가 합법화 혹은 묵인하면서 법으로 관리하는 성매매 관리제도이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일본에 존재하던 제도인데, 일제는 조계지·식민지·점령지 등에 이 제도를 이식했다. 해방 후 ‘공창제 폐지령‘을 실시하여 공식적으로는 공창제를 폐지했으나 ’묵인·관리‘를 특성으로 하는 공창제는 해체되지 않은 채 한국 성매매 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2004년에 이르러서야 법률 제정으로 성매매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공창제(公娼制)란 일본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이른바 제국 일본의 영역 안에서 실시하였던 성매매 관리제도이다. 포주가 여성의 성을 팔고 남성이 성을 사는 것을 국가가 합법 또는 묵인하고, 등록 및 강제 성병 검진 제도를 통해 법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공창제는 애초에는 가시자시키[貸座敷, 대좌부]에 머물며 성 판매 허가증을 받은 창기(娼妓)만을 ‘공창(公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중국이나 한국 등의 일본인 거류 지역에서 일본 정부가 작부(酌婦)나 예기(藝妓)의 성 판매를 묵인하고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창기뿐만 아니라 작부와 예기도 공창으로 이해되었다.
공창제를 실시하면서 제국주의 일본은 그 본국과 조계지 · 식민지 · 점령지 등지에서 창기의 성 판매를 법적으로 허가하고, 작부 및 예기의 성 판매를 묵인하였다. 또한 이들에 대한 성병 검진을 강제로 시행하고, 성매매를 관리하였다. 이 때문에 공창제는 성매매 ‘묵인-관리 제도’ 혹은 '묵허(默許) 제도'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에도[江戸]시대부터 유곽을 허용하였던 일본 정부는 메이지유신 이후 유곽제도를 재편하여 근대 공창제를 완성하였다. 업주와 창기의 계약 관계를 중시하고 이들의 세금 납부를 의무화하였으며, 창기의 성병 검진과 외출 제한을 규정하였다.
근대 일본의 공창제는 1873년부터 관련 법령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1900년에 전국적인 규정인 「창기취체규칙(娼妓取締規則)」으로 완성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 과정에서 일본인 조계지 · 식민지 · 점령지 등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침략 전쟁을 수행하는 일본 군대의 성병 감염을 방지하고 해외에 일본인의 이민을 촉진하여 식민 사회를 개척할 목적이었다.
1876년에 강제 개항된 조선에서는 개항장의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공창제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1906년 일본이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지배력을 확대한 뒤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조선인 사회에 대해서도 공창제를 실시하였다.
조선총독부가 지배하는 시기인 1916년에는 「대좌부창기취체규칙(貸座敷娼妓取締規則)」을 공포하여 조선 전국에 공창제를 시행하였다. 조선에 대한 식민지화를 진행함에 따라 공창제를 구축해간 셈이다.
동시에 조선총독부는 「요리옥음식점영업취체규칙(料理屋飮食店營業取締規則)」, 「예기작부예기치옥영업취체규칙(藝妓酌婦藝妓置屋營業取締規則)」을 공포하여 예기 및 작부의 성매매를 금지하고, 관계 업소에 대한 단속 규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예기 · 작부에 대한 강제 성병 검진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성 판매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1930년대 이후에는 예기 · 작부의 성병 검진을 강화하고, 이들의 성 판매를 묵인하였다.
일본 정부는 인신구속을 받았던 에도시대의 유녀(遊女)와 달리 근대 공창제 하의 창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성매매업에 관한 계약을 맺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방을 빌려주는 곳’이라는 뜻인 가시자시키도 성매매업이 창기 본인의 선택임을 강조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고안해 낸 신조어이다.
그러나 당시 가부장적인 이에[家]제도의 구조 속에서 여성은 법적인 계약 주체가 되기 어려웠다는 점, 창기가 커다란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전차금(前借金) 조항을 허용하였다는 점에서 근대 공창제는 창기의 인신 구속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었다. 또한 창기 소개업자의 영업을 허용하여 여성 인신매매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었다.
1931년 일본의 인신매매 상황을 조사하였던 국제연맹에서 “일본에 와 보고 가장 놀란 것 중의 하나가 ‘예기 · 창기 소개업’이 공인되어 있는 일”이라고 지적할 정도였다.
조선의 공창제는 일본과 견주어 창기에게 더욱 불리한 조항들을 담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18세 이상이던 창기 허가 연령이 조선에서는 17세 이상이었으며, 성매매업을 그만둘 때 창기명부에서 이름을 즉각 삭제할 것을 규정하였던 일본의 창기 보호 조항이 조선의 경우에는 아예 없었다. 소개업자에 대한 단속 법령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서 조선에서는 법망의 틀 안에서 인신매매를 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넓었다.
식민지시기 교육과 취업에서 소외된 여성들은 젠더 및 민족, 계급 차별 속에서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성에 대한 성별 이중규범이 강한 조선 사회에서 성 판매 여성들은 불쌍하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수치스러운 몸을 가진 존재로 치부되었다.
반면 성 구매를 하는 남성들은 '자연스러운 성 욕구를 해소'하는 존재로, 포주 및 업주들은 부도덕하지만 정당한 영업을 하는 사람들로 인식되었다. 1930년을 전후한 시기에 성 판매 여성들은 동맹파업으로 업주의 부당한 대우에 맞서기도 하였다.
1948년 2월 15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공창제폐지령」을 실시하여 공식적으로는 공창제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이때 「창기취체규칙」만 폐지하고, 예기 · 작부 단속 관계 규칙들은 존속시켰다. 이에 성매매에 대한 '묵인-관리'를 속성으로 하는 공창제는 해방 후에도 해체되지 않은 채 한국 성매매 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2004년 3월 22일 한국정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여 성매매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일본의 한반도 점령과 함께 시작된 한국의 공창제는 해방 이후에도 깊은 잔재를 남기며 한국 성매매 정책의 근간이 되어 왔다. 일각에서는 공창제가 성매매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의 공창제는 '국익'이라는 대전제 하에 국가가 국민에 대한 성 통제를 강화하고, 포주의 이익을 보장하는 한편 성의 이중규범을 공고화하고, 성 판매 여성을 양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