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

사회구조
개념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매행위. 매춘 · 매매춘 · 윤락 · 매음 · 추업.
이칭
이칭
매춘(賣春), 매매춘(賣買春), 윤락(淪落), 매음(賣淫), 추업(醜業)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매행위. 매춘 · 매매춘 · 윤락 · 매음 · 추업.
개설

성매매(性賣買)란 성을 사고파는 행위성매매(性賣買)란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통칭한다.

용어

'성매매'라는 용어는 한국 사회의 성매매 반대 운동과 인식의 변화가 반영된 용어이다. 예전의 성매매를 지칭하는 용어들, 곧 매춘(賣春), 매매춘(賣買春), 윤락(淪落) 등은 성구매 남성을 비가시화하고 성판매 여성에게만 도덕적, 윤리적 낙인을 찍는다는 점에서 비판되었다. 페미니스트들은 성이 ‘매매’ 또는 '거래'되고 있다는 측면을 부각시킴으로써 성매매가 범문화적이고 초역사적인 내용을 갖기보다는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의 조건에서 생성되고 변화되어 왔으며 변화될 수 있는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2004년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된 후 '성매매'는 기존의 '윤락'을 대체하는 공식 용어로 격상되었다.

성매매 행위자들, 곧 구매자, 매개자, 판매자를 지칭하는 용어들은 말하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혼용되고 있다. 성구매 남성은 대체로 손님, 고객 등 중립적인 용어로 지칭되며 낙인에서도 자유롭다. 구매자, 매개자는 성판매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용어이다. 페미니스트들은 이들을 성착취자, 성매매 가해자, 인신매매자 등으로 부른다.

성판매 여성을 가리키는 용어는 아직 논쟁 중에 있다. '성매매 방지법'에서 '성매매 피해자'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되었지만 성판매 여성의 피해자화는 섹슈얼리티의 위계를 전제하고 성판매 여성의 행위성을 무시하며 그 목소리를 침묵시킨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응하여 성판매 여성에 부착된 사회적 낙인을 탈각하려는 시도가 '성노동자'라는 개념이지만, 다른 임금노동과 마찬가지로 성판매가 개인을 구성하는 다양한 정체성을 압도하는 결정적 요소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역시 비판을 받는다. 성매매 여성이라는 용어는 여성은 거의 성을 사지 않고 팔기만 한다는 현실 사회의 성별권력관계를 은폐시킨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비교적 중립적인 용어로 인식되고 있는 용어는 성판매 여성이지만, 이 또한 성판매에 개입하고 있는 매개자를 은폐시킨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연원 및 변천

성매매는 자명한 범주가 아니며, 시대에 따라 그 종류와 성격이 다르고 이를 해석하는 사회적 관념 또한 다양하다. 초기의 성매매 인식은 성매매의 원인을 남성의 생물학적 본능이나 여성의 ‘일탈’ 문제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성매매 행위 주체는 가부장제 관점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했다고 여겨지는 성판매 여성이었고, 이러한 인식은 '매음(賣淫)', '추업(醜業)', ‘윤락’, ‘매춘’ 이라는 호칭으로 수렴되었다.

페미니스트들은 ‘매매춘’, ‘성매매’ 등으로 호명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매매춘'은 성(性)을 봄(春)이라는 자연현상으로 비유하여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생물학적 본능'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비판되었다.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제를 여성의 몸과 성에 대한 남성의 통제와 지배의 권리 체제로 정의하고, 성매매를 ‘평등하고 자유로운’ 교환이 아니라 성 착취라고 보았다. 그리고 가부장제 사회가 성판매 여성과 비성판매 여성 사이에 구분과 위계와 낙인의 체계를 갖고 여성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억압의 총제적 문제로 규정하였다.

2004년 ‘성매매 방지법’ 제정 직후 성판매 여성들이 '성매매 방지법'을 거부하며, 성매매를 반대하는 여성들과 대립함으로써 성매매 문제를 둘러싼 여성과 여성의 '차이'가 드러났다. 성판매 여성 운동은 피해자의 지위를 거부하고 생존권과 노동권을 주장하며 성매매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정책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성매매를 '성노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성판매 여성에 대한 가부장제 사회의 낙인을 비판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성매매 자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여성의 성노동을 옹호하는 남성의 시각과는 구별된다.

내용

성매매에 대한 가부장제 인식이 지배하던 시기, 국가는 성매매를 여성의 타락으로 규정하고 성을 파는 여성들을 주로 단속, 처벌, 수용해왔다. 19세기 이후 제국주의 국가들은 '풍기'와 '위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성매매 관리정책(regulation)을 시행했으며,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한국에서는 일본식의 관리정책인 공창제(公娼制)가 시행되었다. 탈식민 이후 한국사회에서 관리정책은 대표적인 식민 잔재로서 폐지 대상이 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1961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성매매 행위자 모두를 처벌하는 성매매 금지정책(prohibition)을 채택했다. 그러나 다양한 행정명령에 의해 공식과 비공식을 넘나들면서 국가의 성매매 관리는 지속되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금지정책을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성매매를 묵인-관리하는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정치적 상황이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성판매를 범죄화하고 성판매 여성들을 단속, 처벌, 수용해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페미니스트들은 한국사회의 성별권력구조를 비판하면서 국가의 성매매 정책을 비판해왔다. 성매매 반대운동은 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곧 ‘성매매 방지법’ 제정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로써 성매매와 성매매 피해자 개념을 공식화하고 금지정책의 전면적 시행을 이끌었다. 그러나 성판매 여성들은 이에 저항하며, 성매매 비범죄화정책의 시행을 주장하고있다.

현황

페미니스트들은 현재 성별권력관계에 따른 성매매 제도를 비판하면서 ‘성매매 방지법’ 제정 이후 성판매 여성과 비 성판매 여성 사이에서 드러난 갈등과 대립이 제기한 질문에 답을 찾고 있다. 그것은 여성 집단 내부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조율할 것인가, 젠더 위계를 넘어선 섹슈얼리티 자체의 위계에 따른 성매매 문제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이들은 성판매 여성의 시공간에 주목하고 성매매 현상에 작동하는 권력의 복합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성판매 여성에게 가해진 사회적 낙인에 주목하여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성판매를 계속하도록 강제하는지 그 배경과 원인을 성찰하고자 한다.

의의와 평가

성매매 개념에 대한 논의는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 지배와 성폭력의 맥락에서 성매매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성매매 피해자’ 개념을 둘러싼 문제제기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성매매 문제 해결의 노력은 성매매의 찬반 여부를 넘어 성판매 여성의 근본적인 인간 욕구의 충족이라는 관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묵인-관리 체제'의 변동과 성판매여성의 역사적 구성, 1945~2005년』(박정미,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성판매 여성'의 생애체험 연구: 교차적 성 위계의 시·공간적 작용을 중심으로』(원미혜,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성매매, 누구와 누구 혹은 무엇과 무엇 사이의 문제인가?」(민가영, 『섹슈얼리티 강의, 두번째』, 동녘, 2006)
「성매매를 둘러싼 '차이'의 정치학 -성매매, 성별, 목소리들」(정희진, 『황해문화』 46, 새얼문화재단, 2005)
「우리는 왜 성매매를 반대해야 하는가」(원미혜,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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