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5판. 476면. 1974년 법문사(法文社)에서 간행되었다. 이 책은 저자가 10여 년 동안 발표해온 논문들을 모아 엮은 최초의 논문집으로서, 우리 나라 학자에 의한 한국법제사의 가장 심도 깊은 연구서로 평가된다.
저자는 서문에서 어떻게 하여 전인미답의 한국법제사를 전공하게 되었는가를 서술하면서, 국가법적 측면은 물론, 비국가법적 측면에서의 관습 내지 법의식의 인식에 주력하였다.
또한 우리 법제사의 도그마인 ‘사적연속성(史的連續性)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제강점기의 연구업적의 근본적 재평가와 아울러,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고정되어 버린 역사적 경과에 대한 도그마로부터의 해방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발전의 법칙을 인식하는 데 노력하여 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장 부동산거래법은 한국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법제사특수연구 韓國法制史特殊硏究≫(1964)를 재록한 것이다. 그 내용은 부동산매매법, 매매에 있어서의 공증제도, 구문기(舊文記)에 대신하는 공증제도, 지계제도(地契制度)와 가계제도(家契制度), 증명제도, 관습상의 공증, 부동산보관법에 관한 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제2장 토지소유의 법과 법의식은 서울대학교 ≪법학≫(1966)에 발표한 논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근세의 토지소유권에 관한 연구, 구관습상의 토지이용권과 그 근대화의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 재판의 제도와 기능은 부동산소송법, 현종 2년의 한성부(漢城府) 결송입안(決訟立案), 재판제도의 근대화, 변호사 및 사법서사제도의 연혁을 다루고 있다.
제4장 가족법편도 솔서혼속(率婿婚俗)에 유래하는 친족과 금혼범위(禁婚範圍), 이성계후(異姓繼後)의 실증적 연구, 조선 말의 승적관행(承嫡慣行)과 생전양자(生前養子)를 다루고 있다.
제5장 법원(法源)·기타편에서는 조선 초기의 법원, 한말의 형사입법의 연혁, 법제면에서 본 일제의 통치방식, 17세기 이후에 있어서의 토지담보제도의 발달과 경제적 변화를 다루고 있다.
부록으로 조선 후기의 판례 3건을 번역하여 원문과 함께 수록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법제사의 통서(通書)는 아니고 저자의 민사법제사적 관심을 반영하는 연구서이지만, 한국법제사의 방법과 과제를 확대시키면서 법사학도뿐만 아니라, 법학도 일반에게 교훈하는 바가 큰 책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