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법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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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한성에 설립되었던 사립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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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05년 한성에 설립되었던 사립전문학교.
연원 및 변천

한성법학교는 1905년 1월 26일에 개교하였는데 개교 당시의 학생수는 111명이었다. 입학자격은 연령 17세 이상이었으며, 설치과정은 법학전문과(야간과정)와 예비보통과였으며, 과정별 입학시험과목은 전문과가 내외국 지지와 역사·산술·국한문작문이고, 예비과는 국한문의 독서·작문이었다.

특히 관공사립학교의 보통과 졸업자는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할 수 있었다. 전문과의 학과목이 법학통론·명률(明律)·민법·상법·형법·재판소구성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행정법·국제공법·국제사법·증거법·파산법·국가학·경제학·의률의판·소송연습이고, 예비보통과의 교과목은 내국지지·역사·외국지지·역사·보통물리학·작문·산술·일어로 되어 있다.

직원으로는 교장 현채(玄采), 교감(校監) 나수연(羅壽淵), 강사에 태명식·장도·신해영·유치형·유문환·이면우·권봉수·신우선·홍인표·홍재기·석진형·최항석이 있었다. 한성법학교는 1905년 2월에 전문과와 예비과의 학생을 추가로 모집하였다.

9월 이용익이 세운 보성전문학교는 한성법학교 학생 22명을 인수, 통합하여 법률학전문 야학과를 신설하였다.

참고문헌

『황성신문(皇城新聞)』(1905.1.16, 1905.1.26, 1905.2.14)
「한말의 사립학교에 관한 연구」 Ⅰ(김영우, 『교육연구』 1, 공주사범대학교육연구소,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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