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 후기 왕의 원나라 행차시에 제반 사무를 관장하던 임시관서.
내용
당시 40년간 계속된 원나라와의 전쟁을 매듭짓기 위하여 양국은 교섭을 벌였으나 고려 국왕에 대한 친조(親朝) 요구로 결렬이 반복되어오다가, 이때 이르러 할 수 없이 왕이 원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왕은 귀국하자 이후 계속될 왕의 원나라 행차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바로 행종도감의 설치를 명령하였다. 그런데 그 뒤에는 왕의 국외여행뿐 아니라 사냥 등의 행차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주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 기능에 있어 의물기계(儀物器械)를 관장하는 정규관부인 위위시(衛尉寺)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직제는 판사 · 사(使) · 부사(副使) · 판관 · 녹사(錄事) 등이 있어 실무를 담당하였다. 철폐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특수관부연구(高麗特殊官府硏究)」(문형만, 『부산사학(釜山史學)』9,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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