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종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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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 왕의 원나라 행차시에 제반 사무를 관장하던 임시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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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후기 왕의 원나라 행차시에 제반 사무를 관장하던 임시관서.
내용

1264년(원종 5)부터 왕이 원나라에 가게 되자 설치되었다.

당시 40년간 계속된 원나라와의 전쟁을 매듭짓기 위하여 양국은 교섭을 벌였으나 고려 국왕에 대한 친조(親朝) 요구로 결렬이 반복되어오다가, 이때 이르러 할 수 없이 왕이 원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왕은 귀국하자 이후 계속될 왕의 원나라 행차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바로 행종도감의 설치를 명령하였다. 그런데 그 뒤에는 왕의 국외여행뿐 아니라 사냥 등의 행차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주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 기능에 있어 의물기계(儀物器械)를 관장하는 정규관부인 위위시(衛尉寺)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직제는 판사·사(使)·부사(副使)·판관·녹사(錄事) 등이 있어 실무를 담당하였다. 철폐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특수관부연구(高麗特殊官府硏究)」(문형만, 『부산사학(釜山史學)』9,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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