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관직에 임명될 때 인사(人事)·부임과 관계 있는 중앙의 여러 관부의 서리(書吏)·하례(下隷) 등에게 음식을 내려주는 것도 행하라고 한다.
지방관으로 임명된 관원의 행하는 관원이 직접 내려줄 수는 없고, 그 고을의 경저리(京邸吏, 京主人)가 대신 내려주고, 행하를 내려주었다는 기록을 하고 뒤에 이 기록에 의하여 해당 고을로부터 비용을 받아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행하 관계의 문서는 현전하는 고문서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