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후책봉의식·왕비책봉의식·왕태자책봉의식 등의 가례 및 원구(圜丘)·사직·선농·문선왕묘·선잠·태묘의 제향 때 휘(麾)를 들고 내리며 의식절차에 맞추어 음악을 시작하고 그치게끔 지휘하였다.
조선이 1392년 7월 28일 문무백관을 새로 정할 때, 정7품의 협률랑 2인을 봉상시(奉常寺)에 두었는데, 세종 때 회례연(會禮宴)의 등가(登歌)에서 휘를 들고 음악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집사악사(執事樂師)나 집박악사(執拍樂師)에게 전승된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