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3년 사헌부장령으로서 최익현(崔益鉉)에 이어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탄핵 상소를 올렸고 이러한 상소에 대해 흥선대원군이 추진한 원납전(願納錢)과 결렴(結斂)을 즉각 혁파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홍문관수찬 및 교리, 사헌부 헌납, 승정원승지, 종성부사, 교섭통상사무아문참의, 회령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1893년 11월 종성부사 시절 부정혐의로 의금부에 체포되어 장 30도 후에 영광군 임자도에 위리안치(圍籬安置 : 집 둘레에 가시 울타리를 쳐 유배된 죄인이 그 안에 있도록 함)되었다가 이듬해 2월 유배에서 풀려나 향리(鄕里)로 쫓겨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