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남양(南陽). 1352년(공민왕 1) 상호군으로 있을 때 조일신(趙日新)이 난을 일으키고 사람을 보내어 죽이려 하자, 홍의의 처가 몸으로 막아 살았으나 처는 얼굴과 손발이 찢어지고 상하여 거의 죽게 되었다.
홍의의 처에 관한 기록은 『고려사』열녀전에 실려 있다. 1355년에는 김용(金鏞)·정세운(鄭世雲)·유숙(柳淑)과 함께 날마다 일의 대소 없이 입궁하여 계품(啓稟)하도록 명을 받았다.
1356년(공민왕 5) 왕이 기철(奇轍) 일당을 숙청할 때 판밀직(判密直)으로 궁궐에서 병사들을 지휘하다가 사망하였다. 1362년에는 감찰사(監察司)에서 홍건적에게 항복한 죄가 있다 하여 그 자손을 금고에 처할 것을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