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생. 홍정섭(洪正燮)의 아들이다.
1895년(고종 32) 8월 안동관찰부(安東觀察府) 주사로 임관되었으나 3개월 후 일본유학이 허용되는 관비유학생시험에 합격하여 1896년 9월 일본 동경의 백과학교(百科學校)에 입학, 1899년 9월 졸업하였다. 이어 동경법학원(東京法學院)에 입학, 1902년 7월 졸업한 뒤 요코하마지방재판소에서 12월 실습을 마쳤다.
같은 달에 미국으로 다시 유학을 떠나 1903년 1월 로스앤젤레스의 길리중학교(吉利中學校)에 입학, 1904년 12월 졸업하였다. 1905년 1월 귀국하여 8월부터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 강사가 되었고, 동시에 법률기초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같은 해 12월 법관양성소 소장으로 임명되고, 동시에 변호사시험위원으로 위촉되었다.
1907년 3월에는 한성재판소 판사로 임명되고, 이어 같은 해 6월 평리원검사(平理院檢事)로 임명되었다. 그 해 12월 검사직에서 의원면관(依願免官)되고, 30일자로 변호사 등록을 하였다. 우리 나라 변호사등록 제1호이다. 1908년 1월 13일에는 의정부로부터 토지가옥법기초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그러나 이 활동이 곧 끝나자 같은 달 무안군 궁장정리관(宮庄整理官)이 되었다.
2월 다시 서울에 올라와 상업회의소 특별위원으로 있다가 5월에 다시 목포부윤으로 내려가 목포개항재판소 판사를 겸하였다. 10월 1일자로 나주군수와 해남군수를 겸임하였고, 1909년 11월에는 대심원판사로 임명, 1910년 1월부터는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직도 겸임하였다. 그 해 2월 법학협회 회장을 맡았다.
1910년 이후에도 변호사로 꾸준히 활동하여 1913년 10월에는 변호사회 회장에 피선되었고, 1925년부터는 강계에서, 1933년부터는 전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광복 후에도 변호사를 계속하다가 1948년 8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으로 판사발령을 받았으나, 1950년 9월 29일 인민군에 의해 납치, 총살되었다. 저서로 『민사소송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