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전기에, 상의중추원사, 참지의정부사, 좌군도총제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396년(태조 5)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로 있으면서 시위갑사(侍衛甲士) 안백(安白)의 아들의 불륜을 문책하였다. 개성유후로 재임 중 1401년(태종 1) 박포(朴苞)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익대좌명공신(翊戴佐命功臣) 3등에 책록되었다.
1406년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를 거쳐, 1408년 명나라에 천추사(千秋使)로 다녀왔다. 1409년 관직을 남용한 이지성(李之誠)을 탄핵하고, 이듬해에는 좌군도총제(左軍都摠制)로서 저화(楮貨)를 관장하였다.
1411년 부인이 죽자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태종은 공신의 처임을 들어 쌀 20석과 종이 100권을 하사하였다. 그러나 그 해 8월 손흥종(孫興宗)과 함께 이숭인(李崇仁)·이종학(李種學)을 죽인 혐의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서인(庶人)으로 폄출되고 자손들은 금고형(禁錮刑)을 받았다가 1416년(태종 16) 6월에 자손들이 금고형에서 해제되었다.
참고문헌
- 『태조실록(太祖實錄)』
- 『태종실록(太宗實錄)』
- 『용재집(容齋集)』
- 『순암문집(順菴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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